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예수금임에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과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한 예수금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예수금임에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과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한 예수금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 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임한 선임관리철(2010년 291건, 2011년 103건, 2012년 144건, 2013년 88건에 대한 사건명, 의뢰인, 예수금이 기재됨)을 제시 하였으나, 매출누락으로 적발된 수임사건 내역, 수임료 상세내역, 선임관리철에 기재된 사건내역이 청구인이 수임한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수임한 사건의 예수금임에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지 아니하고 과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으로 적발된 사건에 대한 예수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이 사무 관리를 위하여 임의작성한 선임관리철 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예수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