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2009.4.2. 조부 임OOO(2012.10.18. 사망)으로부터 경기도 OOO 4,90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9.7.31. 증여세 신고시 영농자녀감면을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 사후관리기간에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청구인이 쟁점농지 수증 전부터 근로소득자로 재직하였고, 퇴직이후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고, 삼촌 임OOO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며 쌀 소득보전직불금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농자녀 감면을 부인하여 2014.5.12. 청구인에게 2009.4.2. 증여분 증여세 7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실부모하고 현재까지 미혼으로 어렵게 혼자 살고 있는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농사일을 직장생활과 병행하였으며 평일 퇴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직접 농작업을 하였고,쌀 소득보전직불금을 숙부 임OOO이 수령한 이유는 단지 청구인이 직장을 다니고있어관공서에방문하기 어려워 행정 편의상 대리 수령한 것일 뿐이고, 세무공무원의 전화질문 과정에서 임OOO이 직접 경작했다고 한 진술은 쌀직불금 허위 수령에 대한 환수 및 처벌을 우려하여 허위 진술한 것이며,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 만으로 영농자녀 감면을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부터 계속하여 농사일을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을 입증할 서류로는 인근 농민들의 자경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면세유류구입카드사용내역, 농기구 보유내역 등을 살펴본바 청구인의 숙부 임OOO 명의로 되어 있고, 증여일 이전인 2000∼2012년까지 주식회사 OOO 화성에서 실제 근무하였고, 2013년에는 부동산임대업 및 주점을 운영하는 등 꾸준히 타 소득이 발생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근무했던 회사에 유선상 확인한바 근무시간이 매일 오전8시 반에서 오후 5시 반으로 규칙적이며 청구인은 10년 이상 근무하다가2012년 퇴직하였으며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바, 청구인은 얼마 전에 직장을 그만 두고 화성에서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사는 숙부인 임OOO이 짓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임OOO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계속하여 쌀 소득소득보전직불금을수령한 경위에 대하여 단지 본인의 행정적 수고를 덜기 위하여 대리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쌀 소득소득보전직불금은 농지 경작자가 이장으로부터 실제 경작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실제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단순 대리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농지등의소재지에 거주하면서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농지등의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에게2011년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연접한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현장확인 종결복명서(2014년 2월) 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주소지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83에 주택 및 차량이 있고, 조부 임OOO과 함께 거주하다 임OOO이2012.10.18. 사망하고 현재 혼자 거주하는바 재촌 및 농지요건은 충족한다. (나)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품질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인근주민에 탐문한 바, 청구인은 직장을 다니다가 2012년 그만두었고, 화성 어디에서 자영업을 하면서 오후 5~6시경 나가서 늦게 들어오며, 낮에는 주로 잠을 자는 것 같고, 쟁점농지는 건너에 사는 삼촌이 대신 짓는다고 진술하였다. <표> 청구인 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은 2013.7.24. 경기도 OOO에서 OOO(음식/호프)을 개업·영업 중이며, 2013년 제2기 매출액이 OOO원이다. (라)쌀 소득소득보전직불금수령자인 임OOO의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하고, 2014.2.5. 11:00경 유선(010-8776-****)통화한바, 임OOO은 조카인 청구인이 다리에 장애가 있어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 되어 자신이 대신 쟁점농지를 경작하였고,쌀 소득소득보전직불금(2006년부터 수령, 2009~2011년 매년 OOO원 수령)도 이장의 확인을 받아 화성시청에 신청하여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은 경작사실을 입증할 비료·농약 등 구매자료 및 생산물을 처분하고 탈곡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청구인은직장생활 중 주말을 이용하여 영농을 하였고, 쌀 소득직불금 수령은 숙부 임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수령한 것이라며, 조합원증명서(2013.2.22. 가입, 청구인), 농지원부(조부), 면세유관리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경작사실입증사진, 경작사실확인서(2014.7. 마을이장 서OOO, 주민 임OOO) 및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어서 감면요건 해석에 있어 엄격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며 마을이장 등의 확인서 등 제출하였을 뿐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연도별쌀 소득소득보전직불금자료에는 삼촌 임OOO이 계속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약 12년간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에서 구입한 종자·비료·농약구매자료 등의 농기자재, 생산물 판매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고,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쟁점농지가 임OOO에 의해 경작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