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2005년부터 재촌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확인서 등은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 2005년부터 재촌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및 확인서 등은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본적지 및 출생지에 소재한 쟁점농지를 1997.7.9.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13.10.11. 양도할 때까지 16년 3개월 보유하면서, 400 여평(1,302㎡)의 면적에 콩, 고구마, 옥수수, 깨, 감자, 배추, 무 등 밭작물을 심어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유기농으로 경작하기 위하여 OOO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OOO으로부터 가축분 퇴비질 비료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 2005~2014년 동 안 총 구입한 금액은 OOO원으로 1포당 평균 구입가격을 OOO원 정도로 볼 때 이 는 퇴비질 비료 420포 상당이며,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OOO 대표 조OOO는 십수년간 청구인에게 축분을 제공하였음을 자필로 확인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농약 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100%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었으므로 수확된 농산물은 맛도 좋고 품질이 좋아서 쟁점농지를 오가며 한번 구입하였던 주민들은 매년 쟁점 농지에 직 접 찾아와 구입해 갔고, 잔여 농산물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지들에게 나누 어 주어 소비하였는바, 감자의 경우 20㎏ 박스로 50박스 정도 수확하여 10박스 정도는 자가소 비하고 나머지는 지인을 통해 팔았고, 추경으로 한 배추 및 무는 300여 포기를 소출하여 100포기 정도는 자가소비하고 나머지는 역시 일부 찾는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해갔던 현지인 중 한명인 홍OOO이 직접 자 필로 쓴 농산물구입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또한, OOO 전 이장인 권OOO은 당시 이장으 로서 청구인에게 발효퇴비를 배분해주고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유기농으로 경작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현 이장인 구OOO, 동네 원주민인 김OOO, 트렉터로 밭갈이를 해준 이OOO 등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 였다.
(2) 청구인은 1997.7.9.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3.10.11. 양도할 때까지 거주지인 OOO로부터 20~30분 거리에 있는 인쇄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거주지로부터 10분 정 도 거리(직선거리 13.3㎞)인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최근 10여 년간 근무하였 던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는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자동차로 20 ~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에서는 격일 단위로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오후 2 ~ 3 시 까지 근 무하였으며, 1997 ~ 2012년 중 청구인의 연평균 근로수입금액은 OOO원, 최종 3년(2010 ~ 2012년)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OOO원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이 2005.5.13.부터 쟁점농지의 양도일인 2013.10.11.까지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이유는 쟁점 농지 취득 후 계속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으나, 주소지가 OOO가 아닌 OOO 로 되어 있으면 농사를 지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무지로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옮겨 놓았던 것이며, 실제 거주지인 OOO과 쟁점농지 는 불과 10분 정도 거리(직선거리 13.3㎞)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극히 소액 에 불과하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로부터 13.3㎞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므 로 근무형 태 및 통작거리를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이유없다.
(1)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면서 2013년 11월 작성하여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원 에 서 콩, 고구마, 옥수수, 깨를 경작하였다고 하다가 2014년 4월 작성한 경정청구 문 답서에서는 부추, 감자, 배추, 무, 파, 마늘, 고추, 들깨를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며, 2014년 11월 제출한 심판청구에 대한 추가이유서에서는 콩, 고구마, 옥수수, 깨, 감자, 배추, 무를 경작하였다고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고, 쟁점농지에서 감자 20kg 50박스(10박스는 자가소비), 배추 300포기(100포기는 자가소비)등을 소출하여 지인에 게 팔았다고 주장하나, 누구에게 판매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에서 구입한 2005년, 2011~2013년 비료 각 1포(20kg) 이외에 상품원료 구입 및 소출내역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쟁점농지 규모의 전(400평 기준)에서 감자는 200박스, 배추는 2,000포기 이상 소출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 구인의 형 한OOO은 청구인이 당초 거주하였다고 주장한 OOO에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 자경감면을 인정받았는데, 청구인이 2007.8.10. 조합원으로 가입 한 OOO에서 구매한 구매내역은 2008~2011년에 4건(OOO원)에 불과하나 청구인의 형 한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구매내역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무, 배추, 감자 등 상품을 구매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형이 자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인이 당초 2005년부터 재촌하였다고 주장한 OOO는 청구인의 형 한OOO의 소유로 청구인의 형이 1980년 이후부터 살았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은 주말에 한번씩 청구인 형의 집에 왔었다고 확인된다.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는 1996.2.2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05년부터 청구인의 형 주소지인 OOO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문답서에서 거주지가 OOO라고 주장하였으나, OOO에서 2013.11.7.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OOO로 되어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추가이유서에서 거주지가 OOO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상용근로자로서 1997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되는바, 쟁점농지를 자 경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년부터 청구인의 근로소득 사업장은 아래 <표1>과 같아 청구 인의 근로사업장에서 실거주지 및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따라 서, 상용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거주지에서 근로사업장 및 쟁점농지까지 장거리를 오가 면서 자기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 지 않다. OOO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 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 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 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 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 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형 한OOO으로부 터 1997.7.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이 2013.9.1. 문OOO 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 잔금지급일을 2013.10.1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현황은 아래<표2>와 같고, 청 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2005.5.13. 이후 청구인의 실거주지가 주민등 록상 주소지인 OOO(청구인의 형 한OOO의 주소지)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실거주지가 1997.2.26.부터 계속하여 OOO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OOO (다)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금액(과 세대상급여액)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인터넷 네이버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이후 근무한 근무처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실거주지(OOO) 및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는 아래 <표4>와 같고,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실거주지까지의 거 리는 19.37㎞(직선거리 13.3 ㎞)로 약 34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OOO협동조합장이 2013.11.7. 발행한 청구인의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 인의 가입일자는 2007.8.10., 납입출자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OOO 협 동조합으로부터 퇴비OOO를 구입한 OOO협동조합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2005.5.20.이고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청구인이 2013년 11월 OOO 및 동네주민 김OOO의 인우보증을 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자경사실 확인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아) 청구인은 전 OOO, 개발위원 이OOO의 영농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자) 청구인은 홍OOO의 농산물 구입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확인서에는 당초 청구인의 형 한OOO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임”자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경”로 고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차)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와의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타) 청구인은 부추, 갓, 알타리무, 호박, 가지 오이 등의 종자를 구입한 OOO(업태: 소매, 종목: 생화)의 간이영수증 3매와 고추대, 비닐 등을 구입한 OOO(업태: 도소매, 종목: 비닐, 농자재)의 간이영수증 2매를 제출하였다. (파)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한OOO은 2013.5.7. OOO, 628-7 및 628-9와 2013.7.9. 같은 리 628-8을 양도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에서 자경한 것이 인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가 자경농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청구 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 시 2005년부터 OOO에 거주하면 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추가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OOO에 거주하 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7년 청구인의 형 한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5년부터 청구인의 형 한OOO의 주소지인 OOO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이후 주식회사 OOO 등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실거지주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 및 근 무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거리를 감안할 때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사인 간에 작 성된 확인서 등으로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OOO와 동네주민 김OOO의 인우보증을 받아 제출한 자경사실 확 인 원과 전 OOO이 제출한 영농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에 거주하 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채소 종자와 농자재를 구입한 간이영수증 5매를 제출하 였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채소 종자를 구입한 OOO은 종목이 생화로 되어 있어 채소 종자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은 홍OOO의 농산물 구입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확인서에 당초 청구인의 형 한OOO 으 로 기재되어 있다가 수정액으로 “임”자를 “경”자로 고친 것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 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 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