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매출대금 일부가 현금 출금되거나 가공 매입ㆍ매출처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점,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매출대금 일부가 현금 출금되거나 가공 매입ㆍ매출처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띠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조사관청의 2013년 2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자료에 의하면, 대표자 OOO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매입자료 부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 하였고, 매출처인 OOO에게 대출목적으로 매출실적이 필요하므로 쟁점 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OOO 등은 매입자료가 필요한 OOO 등에 쟁점거래처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주요 증빙 자료인 계근표가 없고, 매출대금 중 일부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가공매출처 또는 가공매입처로 출금되어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등 조사관청은 2011년 제1기분부터 2012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가공매입 OOO원, 가공매출 OOO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 OOO를 고발하고 관련 거래처에 과세자료 파생 후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속하여 비철을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처원장, 거래확인서 등을 제출한바,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쟁점거래처의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비철을 매각하였고 거래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쟁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확인서 등을 제출 하며 쟁점세 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점,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은 대출목적으로 매출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금융거래내역 조사 결과 매출대금 일부가 현금 출금되거나 가공 매입․매출처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띠고 있는 점, 청구인은 계근표 등 실지 거래를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