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일부만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683 선고일 2015.01.22

농로 부분은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통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지 부분은 인터넷 항공사진 상으로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수 부분은 상품성은 없으나 수확은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토농지 중 농로, 유지 및 과수 부분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4.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27. 취득한 경기도 OOO를 2008.12.30. OOO에 양도하고, 2009.1.29. 경기도 OOO를 OOO에 취득하였는바, 종전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3.26.부터 2014.4.14.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의 일부만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하여 2014.4.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대토농지 면적 2,413㎡ 중 919㎡만 경작면적으로 보았으나, 경작면적은 1,494㎡이고 그 차이 면적 415㎡는 과수지 178㎡, 유지(溜池) 137㎡, 농로 93㎡, 경작면적 추가 7㎡이므로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토농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경작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919㎡(소나무가 식재된 잡종지)를 제외하면 임야, 등산로 등으로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농지원부에도 경작면적이 1,160㎡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마을이장도 현지조사시 800㎡만 소나무가 식재된 잡종지이며, 나머지 1,613㎡는 임야라고 확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의 일부만 경작에 사용한 농지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4.27. 취득한 종전농지를 2008.12.30. OOO에 양도하고, 2009.1.29. 쟁점대토농지를 OOO에 취득하였으며, 종전농지의 양도가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OOO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3.26.부터 2014.4.14.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대토농지의 면적 2,413㎡이 종전농지 면적 12,571㎡의 2분의 1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쟁점대토농지에서의 경작면적이 919㎡에 불과하여 쟁점대토농지의 가액이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3분의 1OOO 이상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경작면적 1,228.58㎡OOO에 미달한다고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부인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하는 919㎡ 외에 ① 양도 당시 자두나무 6주 및 식용의 잣나무 2주가 식재되어 있는 과수 부분 178㎡, ② 오래 전부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유지로 사용된 유지 부분 137㎡ 및 ③ 등산객의 왕래가 전혀 없고 잡풀이 우거진 밭둑인 농로 부분 93㎡ 합계 408㎡를 포함하면 쟁점대토농지 중 경작면적은 1,228.58㎡를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장사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터넷(다음)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① 과수 부분에 대하여 잡목 속에서 자생하는 자두나무 3주가 있었고, 잣나무도 수령이 20년 이상으로 추정된 자생한 나무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농지로 보이도록 잡목을 낫으로 베어냈으며, ② 유지 부분에 대하여 자연적인 물의 흐름으로 움푹 패여 우수기에만 물이 채워지는 잡종지 또는 임야로 추정되는 지형이며, ③ 농로 부분에 대하여 등산용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여 지표면이 다져진 상태이므로 이를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으로서, 청구인 및 이장 연OOO이 ‘총면적 2,413㎡ 중 800㎡를 제외한 1,613㎡는 임야이고, 800㎡에는 소나무가 식재된 잡종지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2014.3.28.) 및 쟁점대토농지 면적은 1,160㎡이고 잡곡을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2009.7.7. 현재), 쟁점대토농지를 촬영한 다수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조사자가 2014.7.22. 청구인이 근무한 신OOO 사무실에서 녹취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확인서(2014.3.28.) 작성 당시 조사자가 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왔다간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여 확인서에 사인하였고, 쟁점농지에는 전소유자가 낙엽송과 잣나무를 30그루 심었으며, 과수부분도 전 소유자가 자두나무를 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우리 원이 2014.11.21.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농로 부분은 밭둑으로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농지임에 다툼이 없는 잣나무 식재 부분과 연접하여 있고, 청구인이 농지에서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통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유지 부분은 잡풀이 우거지고 움푹 파여 있는 상태이나 농업용수가 채워질 수 있는 지형으로 나타난다. (다) 과수지 부분은 현재 자두나무로 보이는 과실주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초 경작자가 경작한 후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상품성은 없으나 수확은 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2009.7.2.부터 주식회사 OOO에서 출퇴근용 운전을 하고 있고, 농지원부, 비료·농약 구매내역을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업 종사를 인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토농지 중 농로, 유지 및 과수 부분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우리 원이 2014.11.21.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 농로 부분은 밭둑으로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농지임에 다툼이 없는 잣나무 식재 부분과 연접하여 있고, 청구인이 농지에서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통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지 부분은 잡풀이 우거지고 움푹 파여 있는 상태이나 물이 채워질 수 있는 지형이고, 인터넷(다음) 항공사진상으로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물이 고여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수 부분은 자두나무로 보이는 과실주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로서 당초 경작자가 경작한 후 방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품성은 없으나 수확은 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대토농지 중 농로, 유지 및 과수 부분은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괄호 생략)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