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매각시 임의로 채권회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대출 당시 작성한 약정서상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8년 중 약정에 따라 실제 수령한 이자는 과세기간 종료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매각시 임의로 채권회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대출 당시 작성한 약정서상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8년 중 약정에 따라 실제 수령한 이자는 과세기간 종료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중51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 11. (생 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것)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 심판청구서, 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와 함께 OOO에게 매월 말 월 OOO의 이자를 조건으로 OOO원(청구인 OOO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작성한 ‘약정서’의 주용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적사항 (갑) OOO(청구인) (을) (채무자) OOO (연대보증인) OOO
2. 내 용 (갑)이 (을)에게 OOO 투자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 약정한다.
1. 대여금원 OOO 원으로 한다.OOO
2.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는 1차년도(2008년)에는 월 OOO로 하고, 2차년도(2009년)에는 년 OOO로 하되 약정이자는 약정일의 다음달부터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3. (을)은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와 OOO를 담보로 제공한다. (이하 생략) (나) 청구인은 2008년 중 2008.5.7.을 비롯하여 9회에 걸쳐 이자명목으로 OOO원씩 합계 OOO원을, OOO는 2008년 중 6회에 걸쳐 합계 OOO원, 2009년 중 OOO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는 2009년 7월경 담보로 제공된 OOO 소유의 OOO를 매각하였으나, 매각대금의 잔여금 OOO원은 OOO가 이를 모두 수령하였고, 또 다른 담보로 제공된 OOO의 경우 2011년 8월 경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2012년 2월 경매의 실익이 없다(선순위채권액 과다)는 이유로 경매가 취소되었다. (라) OOO이 2012년 11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08년 12월까지 OOO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오다 금융위기로 OOO를 사실상 문을 닫게 되어 그 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9년 7월 OOO를 처분하고 남은 돈 OOO원을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분배하려 하였으나, OOO가 OOO의 소개로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된 점을 들어 OOO원 전부를 줄 것을 요구하여 OOO에게 OOO원 전액을 상환한 후, OOO가 금융기관의 채무조차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OOO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경매실익이 없다하여 경매를 강제 취소시키자 더 이상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채권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OOO(청구인)에게는 몇 개월의 이자를 지급한 후에는 더 이상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 본인에게 상환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현재 국세체납액은 OOO원이다. (2)우리 원은 청구인과 함께 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OOO에게2008년 중 발생한 미수이자 OOO원 등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조심 2011중5158, 2012.8.24.)한 바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무자의 지급불능으로 원금조차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가 OOO로 하여금 담보물로 제공된 부동산 매각대금의 잔여금을 전부 수령하게 하여 본인의 채권회수 기회를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약정서상 연대보증인인 OOO의 보증채무 이행가능 여부도 확인되지않아 청구인의 원금 및 이자 회수불능 여부가 불분명하며, 2008년 중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실제 수령한 이자는 그 당시 이미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