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거주자만이 가능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 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할 뿐 지난 O년간 이에 대한 상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거주자만이 가능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 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할 뿐 지난 O년간 이에 대한 상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공증서류 및 대차대조표와 같이 청구인은 OOO(OOO)으로부터 현재까지 배당을 받은 적이 없는바, 쟁점금액은 아래 <표1>과 같이 가지급금이이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대차대조표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액
(1)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소유주택 및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이 2003.3.31.부터 보유한 주택을 2011.12.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거주자만이 가능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OOO 거주자인 경우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에서 조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0년 101일, 2011년 161일 국내에 체류하여 단순히 친지방문, 검강검진 등의 사유로 입국하였다고 보기에는 체류 일수가 과다하고, 또한 자녀 OOO이 2010.10.24. 귀국한 후 출국하지 않고 군복무 후 2012년부터 어머니 OOO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배우자 OOO은 2011.6.23. 부동산 임대업을 등록하였고, 2012.2.15.부터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업하는 등 사업을 하고 있는바, 2004년 이후 소득이 불명확한 배우자 OOO이 2011년에 건물을 구입하는 등의 사업자금 원천은 청구인이 OOO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해외외화자금으로 추정되고, 이는 OOO에서의 거주는 사업상 일시 거주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었던 세무법인 OOO의 OOO 세무사가 2012.7.27. 제출한 과세자료 소명서를 보면, OOO의 20014년~2011년의 당기순이익은 총 OOO로 이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배당한 금액 중 약 OOO원을 OOO으로 송금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이후 과세사실판단 자문과정이나 당초 심판청구시에도 가지급금으로 송금받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다. 또한, OOO의 주주는 청구인OOO과 배우자인 OOO(OOO)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2008년 이후 계속하여 가지급금으로 송금받은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상환내역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라"라 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 제1조의2 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2.11. 세대전원이 함께 출국하였으나, 쟁점과세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본인 소유 주택 및 임대주택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있었고, 쟁점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매년 183일 이상 체류하지는 않았지만, 2011년 161일, 2010년 101일을 체류한 점에서 단순히 친지방문, 건강검진 등의 사유로 입국하였다고 보기에는 체류일수가 과다하며, 국내에 송금된 금액 중 일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생활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의 자녀 OOO은 2010.10.24. 귀국하여 이후 출국하지 않고, 군복무 후 2012년부터 어머니 OOO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2012.2.15.부터 배우자 OOO은 부동산 임대 및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개업하는 등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OOO에서의 거주는 사업상 일시 거주하고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국내로 귀국하여 거주할 수 있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생활의 근거지는 국내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2003.3.31.부터 보유하던 OOO를 2011.12.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거주자만이 가능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아 본인 스스로 거주자임을 인정한 것이고, 만약 청구인이 OOO 거주자인 경우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에서 소득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1년 이상 두지 않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2.11. OOO에 위치한 ‘OOO’라는 아파트를 임차해서 세대전원과 함께 출국하였고, 그 당시 부모님이 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이미 세대가 분리되어 따로 생활하고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는 볼 수 없는바, 쟁점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았다.
1. 2004년 출국 당시에 OOO 빌라를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이유는 OOO은 외국인에게 이민을 허락하지 않고, 거류만을 허가하기 때문에 주소지를 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송파동 빌라는 2011년에 양도하여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처분청은 OOO 빌라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 하였다 하여 청구인 스스로 거주자로 신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동산 중계인의 안내에 따라 신고한 결과로, 비거주자임에도 착오로 인하여 거주자로 신고한 것이지 거주자이기 때문에 비과세 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3. 국내외 자산 보유현황을 보면 국내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OOO 빌라는 시세가 OOO원 정도이지만 국외의 자산인 OOO OOO에 소재한 아파트는 2005년에 분양 받아 2006.11.15. 입주하여 2007.6.28. 등기권리증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시가가 OOO원이다.
4. 아래 <표2>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을 창출하는 OOO의 지분 OOO%를 소유하고 있고, OOO에는 OOO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연매출 OOO원 가량의 회사 지분 OOO%를 가지고 있는 바, 재산의 대부분이 OOO 및 OOO에 집중되어 있다. <표2> OOO의 당기순이익 (나) 청구인과 배우자 및 자녀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 거소를 1년 이상 둔 적이 없다. 1)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에서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그 가족은 1년에 184일을 넘긴 적도 없고, 또한 2과세기간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적도 없으며,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11년까지 OOO의 체류일수는 연평균 266일 이상이다.
2.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체류일수가 잦아진 이유는 청구인의 자녀 OOO이 2010.12.7. 군입대를 하고 2011. 8.27.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청구인의 아들이 2010년 12월 군 입대를 위해 국내에 체류하게 되었지만 아들은 군대에 들어가므로 해서 생계를 나라가 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2011년 결혼을 하여 별도 세대구성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쟁점과세기간 이후 2012년 3월에 배우자 명의의 사업이 개시가 되어서 2012년부터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2011년 이전까지는 비거주자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의1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2012년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 되는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2012년 이후 언제든지 국내로 돌아 올 수 있으므로 거주자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2011년 이후의 일이다. (라) 청구인은 OOO 등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고, OOO법인인 OOO의 대표로서 받은 급여와 근로소득세를 아래 <표2>과 같이 납부하였는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OOO과의 평균환율OOO로 계산을 해보면 OOO에서 평균 OOO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했고, OOO 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근로소득 발생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자녀 등 세대전원 모두 쟁점과세기간 국내에서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표3>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금액은 가지급금이므로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4.2.11. 세대전원이 함께 출국한 후, 쟁점과세기간 동안 국내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주택 및 임대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이 2003.3.31.부터 보유한 주택을 2011.12.1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거주자만이 가능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점, 자녀 OOO이 2010.10.24. 귀국한 후 출국하지 않고 군복무 후 2012년부터 어머니 OOO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배우자 OOO은 2011.6.23.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2.15.부터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국외 체류일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거주자로 보이고, 또한, 쟁점금액이 가지급금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공증서류 및 대차대조표에는 OOO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증서류는 당초 대여시점이 아닌 모두 2014.4.24.자에 공증된 서류이고, OOO의 주주는 청구인 OOO%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로 부부가 OOO%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 당초 처분청에 과세자료 입금내용 해명시 쟁점금액을 배당금으로 인정하였던 점, 청구인이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지난 6년 여간 이에 대한 상환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2011년에 건물을 구입한 사업자금의 원천은 OOO에서 수취한 쟁점금액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차대조표가 OOO 과세당국에 신고한 재무제표와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