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3657 선고일 2014-12-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은???이 쟁점부동산을 *******에 매매로 양도하고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것으로,???의 양도소득세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대금, 잔금일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었거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이 토지거래 허가 등의 문제로 증여등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으로부터 금융자료를 제출받은 후에야 비로소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부48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 2003년도에 OOO와 그 지상건물 856.32평방미터(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이하 “OOO”라 한다)에 양도하고 등기원인을 매매가 아닌 증여로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처분청에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4.23.~2014.5.12.까지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2014.5.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를 통하여 OOO의 탈세사실을 인지하고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고·인력투입·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OOO에 쟁점부동산의 구입과 관련한 등기원인 의혹 대처요망의 건이라는 서신을 보낸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아니었으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등으로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었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일OOO과 처분청의 과세일을 살펴보면 처분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절사유는 설득력이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은 구체적 자료나 장부 없이 증여등기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것이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시 OOO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7. (생 략)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⑪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4.2.12. ‘증여를 가장한 매매’라는 제목으로 처분청에 한 탈세제보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청구인이 2014.3.17. ‘쟁점부동산의 구입과 관련한 등기원인 의혹 대처요망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OOO에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에는 “조사대상자OOO는 조사착수 직후 실제 매매이나 OOO의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증여등기한 사실을 인정하며, 매매계약서는 오래되어 보관하지 않고 있고 통장사본만 제출한바 OOO에서 OOO원, OOO 명의로 OOO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14.5.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탈세제보한 내용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의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 등을 하여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한 내용은 OOO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매매로 양도하고도 등기원인을 증여로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것으로, OOO의 양도소득세 탈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일, 매매대금, 잔금일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거나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OOO이 실제 매매이나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증여등기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OOO으로부터 금융자료를 제출받은 후에야 비로소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할 수 있었던 점,국세기본법상 탈세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그 탈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점(조심 2011부4893, 2012.8.30.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한 내용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