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90일 경과한 심판청구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4-중-3656 선고일 2014.09.02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였고,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국세징수법에 따른 적법한 서식을 사용한 정당한 납세고지서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추정되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8.11.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08.12.15.를 납부기한으로 발부 하 였으나 2008.12.12. 반송되어, 2008.12.12. 납부기한을 2008.12.31.로 변경하여 아래 〈표1〉과 같은 납세고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재발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8.12.31.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나.국세징수법제9조(납세의 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납세의 고지)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제16조 (부과·징수 등) 제1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 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 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제1항에서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관련 서식) 제1항은 “영 제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 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 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 (12.1.~12.15.)을 경과한 12.31.까지이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 며,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당연무효로서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건 납세고지서는국세징수법제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당해 국세 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고 있으며,국세징수 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따른 세액산출명세서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해당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서식을 사용한 정당한 납세고지서로 판단된다. 또한, 납세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기타 세액산출근거를 기재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101 판결,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2008.12.31.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를 2008.12.31.이전에 송달받았다고 보이고, 그러하다면 심판청구일인 2014.7.16.에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불복 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 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