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였고,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국세징수법에 따른 적법한 서식을 사용한 정당한 납세고지서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추정되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을 경과하였고,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납세고지서는국세징수법에 따른 적법한 서식을 사용한 정당한 납세고지서로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추정되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