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발급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조치 되었으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조치 되었으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청구법인은 2012년 10월 중순 OOO에 소재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심진섭을 만났으며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을 수취하였고, 2012.11.14. 쟁점거래처에서 첫 상차하는 것을 지켜 보았다. 대표자인 OOO는 OOO 학력이 전부인 자로서 고물업계가 괜찮다는 말에 현혹되어 고물업계에 뛰어든 초보사업자로서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가 거래단계에서 악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는 등 업계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올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호되어야 한다.
(1) 조사관서에서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입고·출고시간이 없고 품목이 파지가 아닌 단설(철스크랩)로 기재된 계근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자금에 대한 입·출금자료로 OOO원을 이체한 후 OOO원을 다시 회수하여 쟁점매입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매입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OOO원이 선지급되고 다시 지급된 금액 일부를 회수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는 신빙성이 부족한 자료로 다른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에 대한 일부분을 동 쟁점매입의 일부분인 것처럼 소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쟁점매입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실질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거래를 시작할 때 상대방 사업자가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을 수취하였고, 대표자를 확인한 후에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나, 이는 통상의 거래절차에 불과할 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는 고철, 비철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비철관련 업종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12.7.12. 개업한 이후 계속사업자로 OOO으로 부가율이 OOO인바 이는 전국대비 5.08%보다 낮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나, 조사착수시 OOO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장소유 계근대는 없으며, 사무실도 (주)OOO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주)OOO 직원 1명과 함께 사용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사무실 내․ 외부를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 및 고․비철 입출고 관련서류는 없었고, 관련서류는 모두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여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는 재활용폐자원인 저단가 고철, 파지, 폐전선 등을 수집하여 야적장에 입고되지 않고 바로 최종 수요처로 물량이 직송됨에도 매출처로 판매한 것처럼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입거래내역서에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일자별 거래물량과 단가, 운반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매출거래내역서에는 상품을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날에 단위당 OOO원의 이익을 남기고 (주)OOO에 납품하였으며, OOO(주)에서 발행한 계량검수표에는 동일한 양의 상품이 최종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이체한 내역은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는 대표자 OOO가 단독주주로 OOO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래 당시 먼저 거래물건의 상태를 본 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입처 명의의 통장사본을 받아 그 계좌로 물품대금 및 세액을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된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