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5.(생 략)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 쟁점상가 분양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경과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OOO의 이사회 의사록(2013.5.22.)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시공사인 OOO이 공사비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의 이사회 의사록을 다시 제출하였고, 다시 제출된 의사록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수도 계약에 의한 채권 취득 안건으로 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사록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OOO 담당부장은 “시행사의 요구에 의해 ‘우리 물건이 있으니 판매가 되면 바로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시행사 OOO의 취지가 있어 2013.5.22.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한 매매가 있었으나 이사회 회의록 작성자 입장에서 이사회 안건을 대출취득 부동산 매각에 관한 건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사내이사들에게 설명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수정하였다”라고 소명하였다.
○○○
(4)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납부확약서(청구인 2013.6.7. 작성하여 OOO에 교부)에는 OOO이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시행사 OOO와 시공사 OOO이 2013.5.22. 체결하였다는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냈다는 상가분양대금 채권양수도에 관한 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고, 시공사 OOO의 대표이사 신OOO은 주식회사 OOO의 주주 및 감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행사 OOO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OOO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OOO이 OOO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하여 OOO에 교부한 납부확약서에도 대물변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3.6.7. 쟁점상가 분양대금 중 OOO천원을 OOO에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신OOO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다시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납부확약서․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의 공급자가 시행사인 O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