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증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652 선고일 2015.03.13

청구인은 시행사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시공사의 이사회의사록에는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행사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2013.5.31.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시행사 OOO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쟁점상가를 공사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12.16.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시공사인 OOO이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해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에 관한 채권을 취득한 것이고, 시행사는 공사대금을 시공사에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분양대금을 청구인이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사채무를 상계하기로 한 것이므로 시행사인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시공사 OOO이 공사대금을 쟁점상가로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2013.5.22. 개최된 이사회의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이 시행사 OOO의 분양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시공사 OOO로부터 수취하여야 함에도 시행사 OOO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양받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5.(생 략)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상가 분양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경과를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OOO의 이사회 의사록(2013.5.22.)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시공사인 OOO이 공사비로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

(3)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의 이사회 의사록을 다시 제출하였고, 다시 제출된 의사록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수도 계약에 의한 채권 취득 안건으로 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사록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OOO 담당부장은 “시행사의 요구에 의해 ‘우리 물건이 있으니 판매가 되면 바로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시행사 OOO의 취지가 있어 2013.5.22.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한 매매가 있었으나 이사회 회의록 작성자 입장에서 이사회 안건을 대출취득 부동산 매각에 관한 건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사내이사들에게 설명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수정하였다”라고 소명하였다.

○○○

(4)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납부확약서(청구인 2013.6.7. 작성하여 OOO에 교부)에는 OOO이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시행사 OOO와 시공사 OOO이 2013.5.22. 체결하였다는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시공사가 시행사에 보냈다는 상가분양대금 채권양수도에 관한 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고, 시공사 OOO의 대표이사 신OOO은 주식회사 OOO의 주주 및 감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시행사 OOO와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확보한 OOO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OOO이 OOO로부터 쟁점상가를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작성하여 OOO에 교부한 납부확약서에도 대물변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3.6.7. 쟁점상가 분양대금 중 OOO천원을 OOO에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과 OOO의 대표이사 신OOO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 및 감사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다시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납부확약서․채권양수도계약서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가의 공급자가 시행사인 O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