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물산이 청구법인의 주요 대형거래처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다른 군소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와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oo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oo물산이 청구법인의 주요 대형거래처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다른 군소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와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oo물산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1. OOO세무서장이 2014.4.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 OOO) 및 2014.4.1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2008사업연도분 OOO 2010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4.4.11.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익금산입한 OOO중 OOO(운휴자산 감가상각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익금산입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매출채권의 회수지연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거나, 회수가 가능함에도 특수관계자에게 금융혜택을 주기 위해 그 회수를 지연하는 등 실질적인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하게 회수가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 제10호)에서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래에서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의 자금사정 등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를 늦출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매출채권의 지연회수 이유가 OOO신규사업 때문이라는 의견이나, OOO신규사업 진출보다는 2008년 당시 국제적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전반적인 건설업계 불황 등 복합적인 원인이 겹쳐 자금조달이 극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매출채권을 적기에 회수할 수 없었다.
1. OOO신규사업 진행 중에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도래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금융권의 대출제한 등으로 극도의 자금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은 OOO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국제적 금융위기 상황이었다.
2. 또한, 2008년 당시에는 건설업계의 불황과 건설자재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고누적으로 OOO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6개월까지 연장되는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관련업계 전체의 상황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3) 즉, OOO당시 건설업계의 불황과 국제금융위기 및 신사업투자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제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을 뿐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은 없었다. (나) 매출액의 89%를 차지하는 OOO전체가 10% 내외에 불과한 군소거래처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며, 영업지역이나 영업환경이 서로 다른 업체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8년의 경우 매출액 중 89%에 해당하는 OOO억원을 OOO공급하는 등 골재판매의 대부분을 OOO에 의존하여 사업을 하여 왔으며, 경쟁업체가 난립하여 공급과잉 상태인 연천․양주․덕정 사업장에서 생산한 골재는 OOO판매를 담당하였고, 수요가 넘치는 OOO에서 생산한 골재는 청구법인이 직접 일반거래처에 판매하였으므로 영업환경이 어려운 OOO대하여 회수기일 연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다.
2. 따라서, 거래 규모나 지역이 다르고, 경쟁업체와의 영업환경도 다를 뿐만 아니라 영업환경이 어려운 지역에서 골재 제품판매업을 영위하는 OOO경우와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회수기일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인 과세기준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OOO대하여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나 규모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경우 지연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OOO과의 거래에 있어서 대부분 회수기일이 153일이었으나 2008.5.31.자 OOO억원 상당의 매출채권은 거래금액이 고액일 뿐만 아니라 2008년은 다른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6개월까지 연장되는 어려운 시기였으므로 OOO일만에 회수하기에 이른 것인데, 이는 이전의 회수기일보다는 연장되었으나 일반거래처인 OOO의 회수기일 155일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연장된 것도 아니며, OOO거래금액이 OOO천만원으로 소액이고 거래지역이 OOO인근 공사장이기 때문에 수요가 넘치는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회수기일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합당한 과세근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일반거래처 중 89일이라는 최단기간의 회수기일로 표시된 OOO와의 거래는 2008.2.29.자 OOO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신규거래처와의 소액인 거래금액인 점과 신공항지역이라는 특수한 점이 고려된 것이므로 경쟁업체가 난립하여 공급과잉 상태인 연천․양주․덕정사업장에서 생산한 골재를 전량 공급하고 있는 OOO경우처럼 거래금액이 OOO억 상당인 경우와 단순 비교하여 OOO대하여 지연회수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라) 대법원의 판결(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에서도 다른 군소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사정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 OOO경쟁업체가 난립하여 영업환경이 어려운 사업장을 담당하면서도 청구법인 매출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었고, 신규사업 진출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변제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2009년에는 청구법인의 사업방침 변경으로 거래가 일방적으로 중단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면 매출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위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다른 군소 거래처와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경영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짧게 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실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연장되어 왔으며, 국제적 금융위기 및 건설업계 불황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변제능력이 떨어진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상관습에 따른 사회통념에 부합되고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채권 회수를 다소 지연한 것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임차토지의 보상이 확정될 때까지 당해 부동산을 사무실 등 사업용 부지로 이용하였고 청구법인의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의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임차부동산을 명도하면서 임차보증금 OOO억원을 회수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경영활동 및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OOO보상을 하면서 일부 자산을 누락 하였기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고자 시설물을 철거하고 명도할 경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OOO백만원의 보상이 확정될 때가지 계속 점유․사용 중이었으므로 임차보증금 지연회수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토지 등을 임대보증금 OOO억원에 임차하여 청구법인 사무실, 골재 파쇄장 부지로 사용하던 중 OOO소유의 위 임차 토지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소유 건물 및 시설물 등을 수용하였으나, 청구법인 소유의 생산설비 등 일부 자산에 대한 보상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보상가액에 수긍할 수 없어 청구법인과 OOO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2. 이에 대한 보상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청구법인은 당해 임차 부지상 건물 및 각종 지장물에 대한 보상가액 미확정 문제로 임차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였으며, OOO2010.6.7.자 최종보상금을 수령하고 명도요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같은 날 OOO백만원 상당의 최종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10.6.11. 임차부동산을 명도해 주고, 동시에 임차보증금 OOO억원을 회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3. 만약, 처분청의 의견처럼 보상가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임차보증금을 조기에 회수하려면 청구법인은 임차시설을 명도 해주어야 했을 것이고, 명도를 한다는 것은 보상받지 못한 생산설비 등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인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의신청 중인 생산설비 등을 철거․명도할 경우 추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 임대차물건의 원상복원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소유 토지OOO에 신축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임대보증금을 먼저 회수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임차사업장에 대한 전기료 등을 2010년 5월분까지 계속 납부한 사실 등에 의하면 2010.6.11. 임차부동산을 명도할 때까지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사실이 이러함에도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조사청의 의견은 억지에 불과한 것이며, 조사청의 의견에 따른다면 청구법인은 추가보상금 OOO백만원을 포기하고 임차보증금만 회수하여야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된 주장이다.
5. 따라서, 임차사용 중이던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다가 임차부동산을 명도하는 즉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것은 정당한 재산권행사일 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조사수임 세무대리인의 ‘임차보증금 OOO억 원을 지연회수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위 확인서는 세무조사가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조사청의 요구에 따라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실판단의 근거로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의 판단은 확인서가 아니라 이상에서 살펴본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여유자금 중 OOO억원의 예금을 OOO대출금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처분청도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여유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자금으로 OOO에게 대여하였던 OOO억원을 조기에 회수하였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OOO억원상당을 대여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2. 이에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후 OOO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억원 중 청구법인의 대여금 OOO억원을 상환하게 하였으며, 만약, OOO대출받은 자금을 OOO위하여 사용한 것이었다면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대여금을 상환하게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행위라 할 것이지 부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며, 대여금 조기회수를 통해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를 건실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대손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계속기업으로서 조치하여야 할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일 뿐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나) 대법원 판례(1979.2.27. 선고 78누457 판결)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또는 감소시키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1. OOO위하여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라는 위 판례를 보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 또는 이와 같은 의도가 없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은 OOO억원의 담보제공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추가 부담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OOO대출받은 금액 중 OOO억 상당의 대여금을 조기에 회수하였으며, 담보로 제공하기 전부터 OOO은행과의 약정에 따른 연 3.8%의 이자에 대하여는 변동 없이 지급받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3. 이러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담보제공과 관련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사실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OOO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와는 달리 적극적인 매출채권 회수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였으므로 OOO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과 기타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평균회수기일을 산정하여 그 차이나는 일수만큼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신규사업(골프장)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는 해당 골재사업과는 무관하고 특수관계법인인 OOO에게만 국한된 상황일 뿐 관련업계 전체의 사항이 아니므로 매출채권 지연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의 청구이유서를 살펴보면 OOO일반거래처가 150일 내외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지연회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회수기간은 153~184일, 일반거래처의 회수기간은 89~155일로 최장 95일이나 일반거래처에 비하여 지연회수 한 것을 알 수 있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04.7.20.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OOO1필지 토지 등을 임차보증금 OOO억과 매월 OOO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법인의 OOO사업소를 지점으로 설립하였고, 이후 OOO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토지 및 청구법인 소유의 일부토지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회계장부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6월 이후 OOO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매월 지급하던 OOO사업소의 직원에 대한 급여․식대 및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소의 수도광열비 및 전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해당토지에 위치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OOO사업소는 2009년 이후에는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으며, 매월 지급하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2008년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청구법인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차 계약서 제5조를 참조하면 계약사항 위반시 계약이 해지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OOO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OOO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이 지급될 때까지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다)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조사수임 세무대리인도 2009.2.19.자로 보증금 OOO억원을 회수하여야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0.6.11. 회수하여 지연회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1.1.14. OOO은행으로부터 OOO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OOO위하여 OOO억원을 2011.1.6. OOO은행에 예치한 후 담보로 제공(OOO에 대하여 OOO인적보증을 제공)하였고, 청구법인이 담보제공하여 대출받은 OOO억원을 2011.1.17 OOO에게 차입한 OOO억원을 상환하였고, 2011.1.21. 청구법인에게 차입한 OOO억원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담보 제공행위는 OOO에게 OOO억원을 대출받게 한 후 채무를 상환시켜 OOO대여금의 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과 예금이자율 차이의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결국 법인에게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는 형식을 빌려 OOO에게 OOO억원을 우회 대여함으로써 가중평균이자율에서 은행이자율을 차감한 이율만큼 법인세가 감소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를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연회수한데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데 대해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생 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소재의 골재채취를 주업으로 하는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연천․양주․덕정 사업장에서 생산한 골재는 OOO에 공급하고 OOO에서 생산한 골재는 현지에서 OOO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및 매출채권 내역과 OOO과의 거래현황은 아래와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9년 11월 이후부터 생산한 골재를 OOO을 통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직접 판매하기로 사업방침을 변경하여 OOO에는 골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2009.10.31. 공급분을 포함한 매출채권 잔액 OOO대하여는 2010.12.31.까지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회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년 OOO매출채권 회수내역과 일반거래처 매출채권 회수내역을 아래와 <표2>,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2008년 및 2009년 순운전자본, 가용현금 및 예금, 차입금 내역 등을 아래 <표4>, <표5>, <표6>과 같이 제출하였다. (마) 조사청은 지연회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 <표7>과 같이 OOO매출채권 평균회수일과 기타 일반거래처의 매출채권 평균회수일을 산정하였다.
(2) 쟁점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7.20.부터 특수관계자인 OOO외 1필지 토지 및 위 공장건물, 수변전설비 등을 임대보증금 OOO억원에 임차하여 청구법인 사무실, 골재선별 및 파쇄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나) OOO에서는 OOO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상기 토지 및 청구법인 소유의 일부토지 등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기에 이르렀고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2008.6.30.까지 지장물의 철거․이전을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7조 ‘명도 및 원상복원’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때에 자기 소유물 등의 반출 및 임대차물건의 원상복원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 기록 및 OOO지사의 전기요금 고객종합조회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임차사업장에 대한 전기료 등을 2010년 5월분까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과 OOO일부 자산에 대한 보상 누락 등을 이유로 OOO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청구법인과 OOO아래 <표8>과 같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6.11. 임차보증금 OOO억원을 OOO으로부터 회수하였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2011.1.14. OOO에서 OOO억 원을 일반자금대출 받으면서 대표이사 OOO을 보증인으로, 청구법인을 담보제공자로 하여 여신거래약정을 하였다. (나) 여신거래약정서 제13조 담보권 설정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별도 표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질권의 효력은 원금과 계약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 등 수익권에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권설정에 따라 예금이자율을 감액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근보증서 제4조에서 필요한 경우 담보대체를 통해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법인이 담보제공하여 대출받은 OOO억원을 2011.1.17 OOO에게 차입한 OOO억원을 상환하였고, 2011.1.21. 청구법인에게 차입한 OOO억원을 상환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예금․적금 및 차입금 현황은 아래 <표9>와 같다. (마) 청구법인은 담보로 제공한 OOO억원의 정기예금에 대해 OOO으로부터 2011.1.6.~2013.1.7. 연 3.8%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였고, 2013년은 3.28%의 이자율을 적용받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04.2.13.선고 2002두11479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지,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인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OOO대한 외상매출금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이익분여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OOO청구법인의 4개년 평균 총매출액 중 71.5%를 점유 하는 주요 대형거래처로, 순운전자본 현황이 OOO억원~OOO억원에 달하고 현금흐름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OOO이 2006년까지는 기타 다른 법인의 채권 평균회수일보다 오히려 짧았으나, 2007년, 2008년도에 국제적인 금융위기 및 건설업체 불황 등으로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었고, 2009년 청구법인의 사업방침 변경으로 거래가 중단된 상태에서 일시에 상환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OOO기타거래처인 신공항공사 인근 거래처와는 석산소유, 채취량, 판매수익, 재고부담 등이 상이하고 골재판매 노력에서도 차이가 많아 신공항지역 거래처와 OOO경우처럼 거래금액 고액이고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처와는 거래사정이 동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다른 군소거래처들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와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OOO대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 기록 및 OOO전기요금 고객종합조회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임차사업장에 대한 전기료 등을 2010년 5월분까지 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7조 ‘명도 및 원상복원’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때에 자기 소유물 등의 반출 및 임대차물건의 원상복원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소유 토지OOO에 신축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면 임대보증금을 먼저 회수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이 지급될 때까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보유 중인 정기예금을 특수관계자의 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행위를 곧 바로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담보제공의 경위, 시기, 사업관련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정기예금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와 특수관계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여 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할 것(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2951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대출실행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요 거래처의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개선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이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대여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OOO억원의 담보제공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추가 부담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담보로 제공하기 전부터 OOO과의 약정에 따른 연 3.8%의 이자에 대하여는 변동 없이 지급받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영업이익의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경제활동으로 보여지는 바,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행위를 업무무관 가지급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