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출ㆍ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644 선고일 2015.06.30

청구법인은 외상으로 매입거래를 한 후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아 매입처에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에 먼저 발행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나중에 수취하는 등 전형적인 지은 자료상 거래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9.9.부터 OOO 등을 영위(2011.11.28.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변경)하다가 2013.10.22.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외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주식회사 OOO 외 5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9.24.부터~2012.11.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5.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분 및 2012년 제2기분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음 거래시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표자와 명의자가 동일한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매출․매입처는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업체들이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모든 업체가 정상업체란 문구가 확인되었다.

(2) 각 물품거래시에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통장입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매출한 물품이 어느 업체에서 매입하였는지가 정확히 파악되는데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의 경우 한차례 동행하여 납품할 기회가 있어 주식회사 OOO에 같이 납품을 하였던바, 입구에서부터 경비실 등록과 납품시 계량 및 분석 후 통지 등 현물거래 없이는 도저히 납품이 불가능한 시스템이고, 현물 없이 그 많은 금액을 결제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청의 결론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자료상 판정을 내리기까지 단지 폭탄업체가 있었다는 이유 외에는 청구법인이 그 행위를 하였다거나 담합을 하였다는 그 어떤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통장을 모두 제출하였기 때문에 자금흐름을 파악하였을 것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자료상의 담합으로 유출된 자금에 대하여는 찾아내지 못하여 대부분의 업체는 불복과정을 거처 순차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청구법인의 경우도 불합리한 조사로 인해 폐업하여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4) 과세관청은 OOO의 경우 고가이기 때문에 현금수령 없이 물건을 내어주는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물건은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다시 매출처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는 1일 여신을 인정한다면 충분이 이해가 될 것인바, 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물건을 1일 여신으로 내어주면 청구법인은 매출처에 납품하고 결제 후 매입처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OOO 유통업체의 관행이며 이같은 실질적인 거래내용을 이해한다면 통장상의 자금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오로지 물건과 자금의 흐름이 동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모든 OOO 유통업체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주장은 현장에서 행해지는 업체들의 관행과 거래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보며 청구법인은 세금을 포탈한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2년 제2기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건수는 48건이며, 모든 거래가 매입시에는 외상으로 거래를 한 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아 매입처에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에 먼저 발행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나중에 수취하는 등 전형적인 OOO 자료상의 거래형태라 할 수 있어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실물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거래의 최초 유통업자는 매입자료가 없는 폭탄업체이며, 거래과정에서 순도 및 중량의 측정도 없이 거액의 대금을 지급하고, 은 거래는 신용으로 한다고 하나 법인의 재무상태가 전무함에도 신용만을 보고 고액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정상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시 촬영하였다는 사진과 운송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증빙자료의 시간 흐름이나 세금계산서 수수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실질적인 사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 모두가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증빙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갖춰놓은 것으로 보이며, 최초 유통업자가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매입의 최종단계의 제조업자들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선의거래 또는 정상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도관업체를 경유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매출․매입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60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매출거래처 및 매입거래처, 거래금액은 다음<표>과 같다.

(2) 처분청은 2012.9.24.~2012.11.29.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매출처) 내역

○ 주식회사 OOO

1.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을 매입하여 거래처 OOO 등에 원자재용으로 판매를 하였으며, 거래증빙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에 대한 거래처별 매입장, 매출장,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에 거래증명사진, OOO 공영주차장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확인결과, 본사에서 물건을 주고 받았다고 하나 인수장소가 사무실이 아닌 건물 주차장이고, OOO 공영주차장 등에서 인수하였다며 OOO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증빙을 남기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여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남겨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OOO이 자기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OOO이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에서 대금을 입금받아 청구법인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12.12.11. OOO 영수증의 청구법인 차량 주차시간은 09:00~09:51이고, OOO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간은 11시05분38초인데, OOO의 대금 입금 시간은 OOO에 입금되었는데 OOO까지 약 22km를 10분만에 도착하여 대금을 받았다는 것은 받자마자 OOO에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OOO에의 매출거래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로 확인되며, 이외의 거래도 위와 유사항 형태를 보이는 바 청구법인이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전공모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 OOO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8.24 및 2012.9.20. 2차례에 걸쳐 OOO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에 계량 및 검품을 거쳐 납품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의 매출거래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O로 확인되는 바 이는 사전 공모하여,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OOO이 2014.4.2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판결(사건번호 2013 구합 4683)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가공확정분 취소결정되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한 거래이다.

○ 주식회사 OOO

1.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년 하반기 4차례에 걸쳐 OOO을 매입하여 가공생산하여 주거래처에 판매하였고, 가공업체인 OOO의 입출고 현황표 등을 첨부하여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동 업체는 2012년 제2기 청구법인 외 3개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9개 업체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고발된 이력이 있다.

2.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OOO와의 거래자료를 검토한 바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OOO 자료상 거래형식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며 2012.9.13.자 거래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12시 30분 38초에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12시 57분 택시에 탑승, 13시 49분 하차한 뒤 13시 57분 05초에 OOO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또한, 2012.11.15. 거래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11시 37분에 발주서를 팩스로 받아 11시37분 52초에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인다.

3. OOO에의 매출거래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 확인되었으며 물건을 인계받아 물건에 대한 검수도 하지 않고 받자마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을 입금받아 매입처에 대금지급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실물 없이 거래증빙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OOO에 발급된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거짓으로 판단된다.

○ OOO

1.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8.20. 원자재인 OOO 매입하여 주거래처인 OOO에 입고하여 위탁가공 판매하였고, 실거래 증빙서류로 제품입고증 및 위탁가공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은 입고전표·생산의뢰자 OOO의 입출고현황표 사본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2012.8.20. OOO는 청구법인에 11시34분35초에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10분 후 11시45분00초에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에서 매출대금을 청구법인에 입금한 후 청구법인은 OOO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2. 이 건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이며,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보아 제출된 자료는 실물 없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증빙으로 판단되는바, OOO에 발급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가공확정되었다.

○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으로부터 2012.11.22. OOO를 매입하여 동일자 주식회사 OOO을 가공의뢰․납품받아 주거래선인 OOO에 수차례에 걸쳐 판매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동 업체와 청구법인은 1건의 거래를 하였고, 2012.11.22. OOO에 자차로 운송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매출대금 입금 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OOO에서 계량하는 사진은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 OOO 청구법인으로부터 2011.12.13.~2011.12.14. OOO를 2차에 걸쳐 매입하여 납품등록업체인 OOO 주식회사에 160kg을 납품하였고, 거래사실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및 입출금 통장, 전산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부분의 지급형태가 거래당일 매출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매입대금으로 출금되는 금지금 거래의 정형화된 거래형태를 보이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매입처) 내역

○ OOO

1. OOO의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OOO원에 대해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동 업체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고발되었으며 직원은 OOO은 이전 사업이력은 없이 의류 임가공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이력만 있는 사업자이며, OOO는 매입 없이 매출만 있는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거래증빙 자료를 검토해 본 바, 매 거래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대금 입금 후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대금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등 OOO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형태로 비정상적인 상거래에 해당되며, OOO는 실물 없이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법인에 매출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도 거짓으로 판단된다.

○ OOO

1. OOO의 부가가치세 자료상 조사결과 OOO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여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OOO원에 대해 전액 가공확정하였다.

2. 사업장은 OOO으로 입주 뒤 며칠 만에 퇴거하였고 OOO의 주소지 건물주는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OOO은 20년전부터 가족과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OOO은 조사기간 동안 연락불가하며 매출처에서 결제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통상 10분~30분 이내에 주식회사 OOO 등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전액 당일 현금 출금하여 거래흐름을 단절시키는 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였으며, 이 외에도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종적을 감춘 점,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사업관련 인적자원 및 물적설비를 전혀 갖추지 못한 점 등으로 자료상자료를 세탁하는 도관업체로 판단하고, 실제 OOO사용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 OOO

1.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OOO의 조사결과, 사업자금도 없고 판매업체와 구매업체를 확보한 후 거래가 성사되면 귀금속을 사무실로 받아 매출처에 인도하는 동시에 매출처에서 입금을 받아 매입처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귀금속을 거래할 목적으로 거래처를 방문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의 매입처가 폭탄업체이거나 폭탄업체와 관련되는 업체들이어서 실물이 없는 것이 명확한 점, 일부 매입이 매출로 연결되지 않았으나 재고가 없는 점,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5분~10분 이내에 매입처에 송금해주고 송금받은 폭탄업체는 즉시 현금인출하여 계획적으로 자금흐름을 단절시키는 전형적이 자료상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실물의 원천이 확인되지 않는데 대금 송금만으로 정상거래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임차료, 전기료를 제외한 매입액과 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가공확정하였다.

2.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도 OOO와 청구법인간의 거래가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OOO 거래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 이는 사전에 공모하여 거짓으로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매출․매입처의 대표이사가 확인하여 준 거래에 관련한 경위서(유통과정이나 애로사항 등이 상세히 기술됨) 및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출금통장전산자료, 납품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거래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2013 형제 23709,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2013.10.28.자 불기소처분 이유 통지서(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및 2014.5.2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사유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상으로 매입거래를 한 후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아 매입처에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에 먼저 발행하고 관련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나중에 수취하는 등 전형적인 OOO 자료상 거래로 조사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업체와 관련한 최초 유통업자가 매입이 없는 폭탄업체이고, 거래과정에서 순도 및 중량의 측정도 없이 거액의 OOO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거래와 관련한 촬영사진과 운송영수증 등의 자료에 대한 거래흐름이나 세금계산서 수수과정이 통상의 거래와 달리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입증자료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