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3638 선고일 2014-10-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11.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013.11.13. 송달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099413)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4.7.1. 심판청구서를 우편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3.11.13.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