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11.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3.11.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