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관련 법령에서 쟁점토지와 같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수용된 경우 대토감면을 위한 재촌자경 기간에 있어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관련 법령에서 쟁점토지와 같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수용된 경우 대토감면을 위한 재촌자경 기간에 있어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관련증빙으로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이행각서(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이나 현재현황은 자연림상태의 잡목이 있어 임야화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농지로서의 원상복구로 조성을 하여서 약용의 묘목과 유실수를 심어서 생산성 있는 농지로서의 원상복구할 것), OOO(매수인)와 청구인·OOO(매도인)가 2013년 6월 작성한 전체토지에 대한 협의계약서(매매대금 OOO원), OOO에서 “전체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OOO가 취득하기로 협의되었다”는 내용의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 전체토지에 대한 등기촉탁승락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취지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조세형평을 위하여 그 특례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못하였으나 그 사유가 공익사업의 목적을 위한 수용이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관련 법령에서 쟁점토지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수용된 경우 대토감면을 위한 재촌자경기간에 있어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