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감액경정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의 감액경정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과세표준을 감액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감액경정처분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새로이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처분이고,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이는 당초 처분과 별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 처분의 변경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1다9137, 2003.4.11. 같은 뜻임), 감액경정처분은 독립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소정의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6328, 1996.7.30. 같은 뜻임).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감액경정처분한 이 건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