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ㅇㅇㅇ아파트 매매대금 ㅇㅇㅇ백만원을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ㅇㅇㅇ아파트 매매대금 ㅇㅇㅇ백만원을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4년 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어머니 OOO에게 대여하여 준 약 OOO원을 상환받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OOO의 상속재산인 OOO 및 OOO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OOO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의 상속분을 일부 보전받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다. 청구인은 2004.2.13. OOO 명의의 OOO 계좌(760-21-019*-***)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 소유의 OOO를 매도하여 매수인 OOO이 OOO 예금계좌로 2005.6.15. OOO, 2005.7.5.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OOO원은 OOO가 OOO으로부터 직접받아 2005.7.8. 위 통장에 입금하는 등 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 및 상속분 보전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9.8.17. 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2005년 6월 청구인(만28세)이 신고한 OOO’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인한바, 양도물건에 전세금 OOO원이 있어 매매대금 OOO원 전액을 청구인의 어머니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금액상으로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위 아파트 분양계약(1999년)당시 청구인은 만22세 대학생으로 분양금액 전체도 부모가 입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2003년 8월에 OOO호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거 확인되며, 매매당시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채무가 없어 자금여력이 충분한 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입할 만큼 상황이 어렵지 않은 상태였다.
(2) 청구인은 2005년 6월에 수증인과 어머니(증여인)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성립에 관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2009년 8월까지 그 대여기간이 4년 이상으로 금전소비대차와 상환에 관한 계약서, 이자수수 약정 및 이자수령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2009.1.28. OOO원에, 2009.7.9.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각 OOO원을 체납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OOO는 2013.7.11. OOO의 사해행위 취소소송OOO에 피소되어 2014.1.3. 패소하였으며, OOO은 소송과정에서 OOO가 2009.8.17. 청구인의 OOO예금계좌로 OOO원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OOO의 판결서(OOO, 사해행위취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주문: 청구인과 OOO 사이의 2009.8.17. OOO원의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변제 또는 상속분의 지급이 아닌 증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OOO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OOO는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청구인의 악의도 추정된다.
•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금원의 대여일이 2004년 및 2005년인데 5년 가량 변제하지 않았던 금원을 서둘러 변제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와 청구인이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OOO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5년 6월에 양도한 ‘OOO’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인한바, 양도물건에 전세금 OOO원이 있어 매매대금 OOO원 전액을 청구인의 어머니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금액상으로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와 상환에 관한 계약서, 이자수수 약정 및이자수령 사실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어머니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후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의하여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판결은 채권자인 OOO과 채무자인 청구인간에 효력이 있는 것일 뿐 기존의 증여계약에 대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