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621 선고일 2014.11.27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설립에 참여하여 그 지분의 일부를 소유한 주주였던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금 연장 등 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08.12.10. 개업하여 2011.6.30.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10,000주의 60%인 6,000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설립시부터 보유한 대주주(주식 보유 내역 아래 <표1> 참조)이고, 2008.12.10.~2009.7.16. 및 2009.12.21.~2010.3.19. 기간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조사하여 2013.11.8.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 다.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그 체납액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3.12.1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체납액에 주식 보유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 근로자 전OOO의 확인서, 유류거래 협력관계사인 ㈜OOO 대표 최OOO의 확인서,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인 황OOO의 확인서 및 이행각서, 체납법인 주거래은행인 ㈜OOO출장소장 신OOO의 확인서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확인서, 청구인은 당시에 ㈜OOO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체납법인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납입된 자본금은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한 OOO만원 전액을 실질주주인 황OOO의 지인 김OOO로부터 나온 자금으로 확인되었는바 주금의 실질적인 납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 청구인이 자본금 납입 등 설립자금 조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형식상의 대표이사 및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 주주는 황OOO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여 수사결과인 불기소결정서OOO에서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황OOO이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동안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 기간을 통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3)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고충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 및 황OOO 또는 관련인 김OOO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대표자 명의를 도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황OOO 외 3인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는 지인들 사이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1전624, 2011.12.26.), 과점주주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현실적으로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의 수사결과 황OOO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진술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이 황OOO과 김OOO을 상대로 사기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황OOO과 김OOO은 청구인을 기만하여 명의상 대표자로 만든 것이 아니다.

(3) 청구인은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황OOO이 아파트와 자동차를 준다는 말만 믿고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렵고, 황OOO은 무재산자로서 부가가치세 등 체납이 OOO백만원이 있으며, 청구인은 무능력자인 황OOO을 실제 대표자로 내세워 제2차 납세의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은 2008.12.10.∼2009.7.16. 및 2009.12.21.∼2010.3.19.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교부하여 법률행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며, 법인설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과점주주로 등재된 있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2013.9.9. 청구인 전말서).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60%)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실제 주주는 황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2.11. 접수된 체납법인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대리인이 김OOO으로 기재된 체납법인 임대차계약서 및 청구인, 김OOO, 황OOO이 각 60%, 30%, 10%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주주 등의 명세서, 청구인이 발기인인 정관 등이 첨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2013년 9월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는, 청구인은 김OOO의 간곡한 부탁과 감언이설에 속아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직접 전달했으나, 체납법인 대표이사 변경,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계좌 및 김OOO 계좌의 일부 거래내역을 보면, 체납법인 설립시 자본금이 김OOO(황OOO의 지인)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이 중 OOO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관련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지대표는 황OOO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9.7. 법무법인 OOO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황OOO의 확인서, 체납법인 직원 전OOO의 2011.9.6.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사본, 2009.7.23. ㈜OOO 인감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대표이사 최OOO의 2011.12.16. 확인서,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된 황OOO의 2011.5.16. 확인서, 2012.11.21. 발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2012.11.21. 황OOO의 이행각서, ㈜OOO출장소장 신OOO의 2011.12.21. 확인서, 체납법인이 2008.12.17. OOO천원을 OOO으로부터 대출받았음이 확인되는 금융거래확인서, OOO호 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OOO호 사건 불기소이유서, 2011.9.7. 발행된 인감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김OOO의 2011.8.30. 사실확인서(진술서), 임차인의 대리인이 김OOO으로 기재된 2008.12.11. 체납법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바,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가) 황OOO의 확인서(2011.5.16. 작성): 황OOO이 2009.1.1. 체납법인을 인수하고 실질적인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 김OOO의 사실확인서(2011.8.30. 작성): 황OOO의 위 확인서와 유사한 내용이고, 체납법인의 실제 사장은 지분이 100%인 황OOO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황OOO 확인서(2011.9.7. 작성): 황OOO은 2008년 12월 체납법인을 김OOO과 50: 50으로 공동 설립하였으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기존 대출이 많고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김OOO의 소개로 청구인을 소개받아 청구인을 대표이사 및 주주로 하였으며, 청구인을 차주로, 김OOO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의견 대립으로 2008.12.22. 동업계약 해지하고, 황OOO이 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2009.7.16.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큰누나 황OOO로, 이사는 작은누나 황OOO로, 감사는 배우자인 석OOO로 변경하였으나, 은행 사정으로 연대보증인 승계가 되지 않아 적합한 주식변동사항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2009년 12월경 대출금이 1년 만기가 되어 대출연장을 하려고 했으나, 대출발생 시점과 동일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는 은행 측의 요구에 따라 황OOO이 청구인과 김OOO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2009.12.21.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김OOO을 이사로 임원등기 후 대출 연장하였으며, 청구인은 2010.3.19.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은행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을 변경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주식지분은 정리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법인 설립부터 주유소 운영과는 상관이 없었으며, 주식을 소유하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황OOO이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면서 세금 납부를 제대로 못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라) 위 확인서에 첨부된 황OOO의 이행각서(2012.11.21. 작성):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개인회생 월 불입금을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마) 전OOO의 확인서(2011.9.6. 작성): 전OOO이 체납법인에서 2009년~2010년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에서 한 번도 본적이 없으며, 황OOO이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는 등 체납법인의 사장은 황OOO이라고 되어 있다. (바) ㈜OOO 대표이사 최OOO의 확인서(2011.12.16. 작성): 최OOO는 황OOO과 유류거래 및 협력관계에 있어 체납법인의 실지대표는 황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사) OOO출장소장 신OOO의 확인서(2011.12.21. 작성): 체납법인의 여신은 황OOO과 협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내용이다.

(5) 청구인이 김OOO을 사기로 고발한 사건OOO에 대한 불기소이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라고 주장하는 황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다.

○○○

(7) 청구인의 2007∼2011년 근로소득 총급여액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2011.7.11. 대출용)에 의하면, ㈜OOO에서 대리 직위로 1998.4.6.부터 발행일(2011.7.11.)까지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3중4019, 2013.11.25.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서 설립에 참여하여 그 지분 60%를 소유한 주주였던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출금 연장 등 법인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김OOO 등 관련인들의 진술내용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그러한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이기는 하나 체납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에 객관적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