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자산을 xx법인에게 지급할 때 xx법인은 주주차입금 항목으로 처리하는 등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xx법인에게 지급할 때 xx법인은 주주차입금 항목으로 처리하는 등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조세피난처인 OOO에 한국인이 설립한 명단을 확인하고, OOO세관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해외상속재산 누락혐의를 통보받아 2013.8.30.~2014.2.28. 피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석OOO, 김OOO, 김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2005.3.15.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OOO소재 은행 등에 예치된 쟁점자산 및 해외법인 주식과 채권이 상속세 신고 및 결정시 누락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자산을 상속받은 후 이를 OOO 계좌로 이체하고 2005.1.1.~2012.12.31. 기간 중 정기예금의 일종인 OOO와 펀드투자를 운용하여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해외근로소득 신고 누락분과 함께 2014.4.10. 및 2014.7.11.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피상속인은 1970년대 초반 국내에 OOO를 설립하여 완구사업을 시작하였고, 1993년초 제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어 OOO에 현지법인 OOO를, 2003년 10월경 OOO를 각각 설립하였으며, 해당 법인의 사업자금 관리를 위해 피상속인의 형 김OOO과 공동명의로 OOO은행에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쟁점자산을 조성하고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04년 10월경 폐암 선고를 받고 2005.3.15. 사망한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쟁점자산의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OOO의 담당 OOO의 권유에 따라 수익을 내어 회사운영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OOO에 설립되어 있던 OOO을 2005.4.15. 인수하고 OOO 명의 계좌에 쟁점자산의 일부를 보관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당초 김OOO으로부터 차명의 회사소유의 운영자금이라고 설명을 듣고, 쟁점자산을 OOO 명의 계좌에 보관한 이후 모두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즉, 2005년 4월말부터 현재까지 쟁점자산에서 OOO인 OOO의 운영자금으로 총 약 OOO을 송금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OOO 계좌 이외에 송금된 금액 역시 OOO가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OOO계좌에서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지급은 OOO의 자금 및 관리 담당 직원 이OOO의 관여하에 이루어졌다. (라) 피상속인이 자신의 단독 명의가 아니라 김OOO과의 공동명의로 쟁점자산을 관리하였고, 쟁점자산이 OOO 명의 계좌에 보관된 이후 약 8년간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개인적 사용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공동상속인들이 쟁점자산을 모두 OOO의 운영에 사용하도록 내버려 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자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OOO에 귀속되는 자산이고, 이에서 발생한 이자·금융소득 또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다. (마) OOO세관과 조사청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제기한 고발에 관하여 검찰에서 2015.2.9.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한바,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더라도 쟁점자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OOO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인 작성의 진술서(2013.12.13.), OOO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OOO의 차용자금 요청 내부기안문, OOO 명의 계좌 자금사용 내역 및 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OOO 등을 제시하였고, 해당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검찰은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자산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국내반입 의무가 없는 OOO의 자산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조세포탈의 범의로 쟁점자산을 OOO 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위 자산의 일부를 재원으로 금융이익을 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설립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은 청구인이 하였고, OOO은 별도의 사무실이나 소속된 종업원 또는 수행사업이 없으며, OOO 명의 계좌 운영은 청구인이 하였고, OOO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은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OOO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때 OOO은 주주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OOO의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까지 OOO의 쟁점자산에 대한 회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산이 OOO의 자산이고 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자산이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의 의사결정 하에 OOO의 명의가 아닌 피상속인과 김OOO의 공동명의 또는 OOO 명의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보관되었고, 쟁점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OOO의 재무제표에 자산이나 수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 명의 계좌에 쟁점자산을 보관하면서 그 자금을 OOO에 지급할 때 OOO은 주주차입금(부채) 항목으로 처리하여 청구인의 채권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자산의 관리처분권 등 실질적 통제권이 청구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형사소송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조세쟁송에서는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자산의 국외도피 및 쟁점자산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조세회피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