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취득가액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3590 선고일 2015.01.1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지분의 실제 취득가액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13. 권OOO에게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5분의 2 지분(이하 “쟁점지분”라 한다)을 매매로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1.7.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취득계약서상의 가액인 OOO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해당 취득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당 취득가액에 대한 대금 지급 증빙이 없는 등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2013.11.2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으로는 2004.11.9.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쟁점지분 중 5분의 1은 신OOO이 신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나머지 5분의 1은 신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또한, 신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위 5분의 1 지분 중 2분의 1(= 5분의 0.5)은 신OOO이 2005년 11월 신OOO으로부터 대물변제로 이를 취득하였으나 명의는 그대로 청구인 앞으로 유지하였으며, 이후 2011.4.18. 쟁점지분은 권OOO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신OOO이 신OOO으로부터 2회에 걸쳐 대물변제 등으로 양수받은 부분(쟁점토지의 1.5/5 지분)만을 권OOO에게 OOO원에 매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차액인 OOO원(161,100,000원 - 131,000,000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지분 중 신OOO이 실제 소유한 부분(쟁점토지의 0.5/5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OOO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1.7.29.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실제 취득자가 신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단지 청구인은 이후에 대물변제로 쟁점지분 중 일부를 이전받았을 뿐이므로 실제 소유자인 신OOO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신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등기 기재내역과 같이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중 청구인은 등기부상 자신의 지분 5분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OOO원만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동 매매계약서는 매수자란에 청구인의 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수증 외에는 해당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점, 검인계약서상 취득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지분 중 일부는 실소유자인 신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해당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인 신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1.5.2. 법률 제106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2011.6.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9.2.4>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신OOO이 양도소득세 납부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신OOO을 사기죄로 OOO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신OOO은 수사과정에서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불기소이유통지(OOO검찰청, 2014.1.3.)”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신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등기 기재와 같이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신OOO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기재하여 검인을 받고 허위의 양도소득신고를 하였으며, 따라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하면서 ①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10.9.)”, ②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11.9.)” 및 ③ “매매잔대금 영수증(2004.11.9.)”을 각각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10.9.)”에는 매수자란에 청구인의 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잔대금 영수증(2004.11.9.)” 외에는 해당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검인계약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2004.11.9.)”에는 취득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고취득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예정)복명서(2013.8.)”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1.9.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4.12.24. 청구인 명의로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위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12.11. 선고 OOO5 판결, 같은 뜻임). (나)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11.9.)”에 의하면 쟁점지분의 매수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중개수수료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곽OOO에게 쟁점지분 매매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2011.6.27. 자신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내역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 중 일부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10.9.)”를 첨부하고 등기부상 자신의 지분 5분의 2에 해당하는 가액인 OOO만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지분 매수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잔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매매잔대금 영수증(2004.11.9.)”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예정)복명서(2013.8.)” 등에 의하면 당시 매도인이었던 유OOO과 강OOO은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그 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을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