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적으로 층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어 비교대상①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일반적으로 층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어 비교대상①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중01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같은 면적·같은 단지·같은 동이라도 층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고, 기준시가 역시 달리 고시된다. 또한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위치·면적·용도 등 부동산의 각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진 것으로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층별, 호수별로 다르게 설정되었다는 것은 층, 호수에 따라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 차이를 반영하여 고시한 것으로 기준시가를 배제한 유사성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아파트의 유사성을 검토한 바, 비교대상①아파트의 위치(3층)와 기준시가OOO는 쟁점아파트의 위치(13층)와 기준시가OOO와 큰 차이를 보이나, 처분청의 적용한 비교대상②아파트는 위치(11층)와 기준시가OOO가 비교대상①아파트 보다 더 유사하다.
(3) 쟁점아파트 인근의 중개사무소에 문의한 바, 현재 거래가 거의 없지만 13층은 OOO원, 3층은 OOO원으로 층별 시세차이가 크고, 상속개시 당시와 현재 시세차이는 크지 않다고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이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같은 단지, 같은 동이라도 층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고, 같은 단지 내 기준시가가 동일·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굳이 기준시가가 차이가 나는 비교대상①아파트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②아파트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이 1993.5.21. 매매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2012.11.23.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동(전체 25층)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면적도 152.99㎡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준시가 등은 다음과 같다.
(3) 쟁점아파트, 비교대상①아파트 및 비교대상②아파트의 기준시가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①·②아파트의 기준시가 추이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비교대상①아파트와 비교대상②아파트 모두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한 부동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는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당해 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당해 재산과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그 매매계약일이 가장 가까운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대상①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가 전체 25층 가운데 13층인 반면, 비교대상①아파트는 3층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망권 등 층별 효용에서 크게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층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①아파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규정하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②아파트의 매매사례OOO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168, 2013.9.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