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례식장 영업자가 문상객 등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583 선고일 2014.12.17

음식물의 공급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영업자가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나, 관련 해석이 변경(2013.10.30.)된 이후 공급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5.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중 청구법인이 2013.10.30. 이후 공급한 가액은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번길 136에서 장의업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예정 ~ 2013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신고하였다가, 장례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당초 청구법인이 과세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것을 구하는 <별지1>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장례식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장례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014.5.16.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본다는 기획재정부 예규가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조문객들에게 제공한 음식용역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판시하였음에도 예규의 적용시기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의 행정집행 및 절차 등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지침이나 세법 해석의 기준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대외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규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행정소송 판결의 구속력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바, 동일한 법리의 쟁점이라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다를 경우 전혀 별개의 사안이므로 행정청을 구속할 수 없다.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본다는 기획재정부 예규는 국가 정책상의 목적에 따라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받아들인다는 취지인 바,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례식장 영업자가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호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들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5호,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6호 역시 이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상주(喪主) 및 문상객에게 쟁점음식용역 등을 제공하고 얻은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을 근거로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장례식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장례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장례음식물 제공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기획재정부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중 2013.10.30. 이후 공급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경정청구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