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3.12.5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3.12.5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