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582 선고일 2015.01.22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3.12.5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10.3.8.부터 2012.12.3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공병, 고철, 기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사업자인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소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건과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건(이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건을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2.3. 우편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등기번호: OOO)하였고, 청구인은 2013.12.5.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12.5.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90일을 경과한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