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581 선고일 2015.01.21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물량을 확보할 만한 사업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10.3.8.부터 2012.12.3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공병, 고철, 기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사업자인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를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5.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또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4.1.13.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4.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실물 및 실사업자를 모두 확인하였으며, 매입대금 송금 등 매입거래의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이다. 청구인이 취급하는 고철 등 폐자원 매매 거래의 경우, 매입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청구인은 친분과 인맥을 통하여 항상 동종업계의 업체들과 매입물량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던바, 쟁점매입처의 경우도 2011년 1월경 지인으로부터 쟁점매입처의 대표 모OOO가 고철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인의 소개로 쟁점매입처의 현장 야적장을 찾아가 대표 모OOO를 만나게 된 것이고, 당시 청구인은 현장 야적장에서 고철 및 선반 등의 실물을 직접 확인한 다음 실물 상태에 따라 kg당 단가를 OOO원 내지 OOO원으로 하여 구입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한 후 거래를 결정하였다. 다만,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는 계근기가 없었던 관계로 물량계근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동행하여 계량증명서를 발급한 다음 그 검수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모OOO와 청구인은 모두 운송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량은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직접 운송하여 인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모OOO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으면 계량증명서를 발급하고 수기로 일기장을 작성하여 외상매입금을 기록하였으며, 약 1주일 내로 모OOO의 사업용 계좌(OOO)에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모OOO와 거래시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실물을 매입하였고, 다만, 청구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수기로 작성한 일기장, 사업장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 내역 및 대금 송금내역은 미세한 부분에서 숫자 기입 오류 등이 있으나, 만일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고 실물거래가 없었다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아 숫자를 기입하였을 것이므로 미세한 오류조차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미세한 부분에서 오류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모OOO와의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2)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 및 부가가치율은 비현실적으로 증가하는바, 단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종합소득세 소득률(소득금액/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율(매입액/매출액)과,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액에서 제외할 경우의 소득률 및 부가가치율을 비교하면 아래 <표 1>, <표 2>와 같은바,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2011년도 소득률은 2.7%인데 비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은 10.83%로 상승하게 되고 이는 2011년 동종업계의 소득률(1-단순경비율)인 4.2%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것이며, 부가가치율 역시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17.23%에 달하게 되고 이는 동종업계 평균율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마저 가공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

(3)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모OOO가 자신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모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처들에 대하여 100% 자료상으로 일괄작성하라는 처분청의 압력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모OOO는 자료상혐의로 고발된 후 검찰수사과정에서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였다고 진술하여 정상참작되었는바, 처분청의 압력행사에 의하여 작성된 동 “확인서”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4) 또한,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입대금의 대부분이 김OOO에게 이체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청구인이 이 건 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 모OOO가 입금받은 매입대금을 김OOO에게 이체한 이유는 김OOO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 매입대금이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실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는 오히려 실물거래를 반증하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물량을 확보할 만한 사업능력이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입처의 대표 모OOO는 공장 등 철거현장 및 제조공장에 대한 충분한 영업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조사 당시OOO의 나대지 170평을 야적용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는 토지임대차계약서 및 동 주소지의 항공사진 등으로 입증된다. 비록, 모OOO가 대형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장 등 철거현장 및 제조공장에 대한 영업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운송업자 또는 운송능력 있는 매입업자에게 매출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크레인이 달린 대형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OOO가 매입해 놓은 실물을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물량을 확보할 만한 사업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모OOO와 만났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모OOO는 이 건 거래는 지인인 김OOO가 거래한 것이며 두 업체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매입대금의 대부분이 김OOO에게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계좌이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제반증빙(거래처 원장, 대금결제일의 기장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수기로 작성한 일기장 및 계량증명서만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단순히 소득률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인정할 경우 소득률이 비현실적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소득률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모OOO로부터 물건을 인도받고 나면 계량증명서를 발급하고 수기로 일기장에 외상매입금을 기록한 후 약 1주일 내로 모OOO의 사업용 계좌(OOO)에 매입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일기장”, “계량확인서”, “기업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고, 또한, O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모OOO는 OOO 나대지 170평을 야적장으로 임차하여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토지임대차계약서” 및 위 주소지의 다음(daum) 지도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모OOO가 대형화물차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크레인이 달린 대형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OOO가 매입해 놓은 실물을 매입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차량등록증” 및 “차량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물량을 확보할 만한 사업능력이 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모OOO는 조사과정에서 이 건 거래는 지인인 김OOO가 한 것으로서 자신은 이 건 거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모OOO 명의의 “확인서(2013.6.11.)”, OOO세무서의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2013년6월)”를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외부조정 기장사업자임에도 거래처 원장, 대금결제일의 기장내역 등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제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OOO의 2010년 수입금액 내역을 체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실물 및 실사업자를 모두 확인하였고, 매입대금 송금 등 매입거래의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모OOO는 그 명의의 “확인서”에서 사업자등록 당시 지인인 김OOO의 소개로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사업을 꾸려나가기가 역부족인 상태에서 친구나 지인들의 부탁을 받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모OOO는 물량을 확보할 만한 사업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동 “확인서”에 의하면 모OOO는 개업초기부터 2012.12.31.까지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매출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만 받든지 매출대금 전액을 받아 다시 돌려준 것이고, OOO과의 거래는 김OOO가 한 것일 뿐 통장에 입금된 거래금액이 실거래가 반영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하여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동 “확인서”가 세무조사과정에서 거래처들에 대하여 100% 자료상으로 일괄작성하라는 처분청의 압력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모OOO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입대금의 대부분이 다시 김OOO에게 이체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OOO가 김OOO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나 그 입증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의 2010년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이와 같이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거래처 원장, 기장내역 등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 및 부가가치율은 비현실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2011년 종합소득세 소득률 및 부가가치율이 정상적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1년 동종업계의 소득률 및 부가가치율과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두고 그 소득률 및 부가가치율이 비현실적으로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경정소득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세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