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과세분 매출은 영세율 첨부서류 등이 미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영세율 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분에 대한 수출 현황, 임가공계약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과세분 매출은 영세율 첨부서류 등이 미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영세율 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무자료 매입분에 대한 수출 현황, 임가공계약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과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은 국외거래처로부터 매입주문서를 받고 쟁점무자료금액에 상당하는 수출용 OOO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원재료는 임가공업체의 추가 가공을 거쳐 완성된 제품 전부를 외국으로 수출하였고, 동 수출금액은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수출신고필증, 작업의뢰서, 임가공계약서 등 각종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무자료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전부가 수출되는 사업체로서 쟁점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액 또한 수출과 관련된 매출이거나 고정자산처분 관련 금액임에도 쟁점무자료금액에 대응되는 매출을 국내매출로 간주하여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등은 부당하며, 무자료로 매입한 원재료를 추가 가공하면서 임가공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쟁점무자료금액은 추가 가공을 거쳐 완성된 제품을 전부 수출하고 동 수출금액에 대하여는 이미 신고를 하였다.(주위적 청구)
(2) 쟁점무자료금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환산매출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쟁점무자료금액은 환산매출액에 대응하는 손금에 해당하므로 환산매출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환산매출액에서 대응손금액(무자료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1) 청구법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제출한 수출입통관자료 총 OOO건의 수출신고필증 중 매입누락 원재료를 임가공하여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는 8건의 특정 수출신고필증이 쟁점무자료금액과 관련되어 있는지 불투명하고, 사후 작성이 가능한 작업지시서, 임가공계약서, 납품사실증명원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출 서류만으로 매입누락 원재료가 임가공되어 수출되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지시서의 내용은 단순한 물류의 흐름을 나타낼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금융증빙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수출신고필증과 대조하여도 물량 등이 일치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쟁점무자료금액을 매출추계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므로 이에 따른 환산매출액 부분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환산매출액 전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
① 쟁점무자료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환산하여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등의 당부
② 환산매출액에서 쟁점무자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무자료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아래 <표1>과 같이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무자료금액을 매입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표1> 무자료매입 통보 내역 (나) 청구법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이 쟁점무자료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매출을 산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환산매출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표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표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산정 및 고지세액 <표5>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내역 (다)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전부를 수출하는 사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과세매출은 전부 수출과 관련된 매출이거나 고정자산 처분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6>과 같이 과세매출로 신고된 금액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였다. <표6> 과세매출로 신고된 금액 내역 (라) 청구법인은 쟁점무자료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 매입분을 추가 가공하여 전부 수출하였고, 쟁점과세기간 신고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 및 <표8>과 같이 무자료 매입내역 및 임가공 후 수출 현황을 제출하였으며, 증빙서류로 외국 수입업체 구매주문서, 청구법인과 임가공업체 간의 수출용 원단 임가공계약서, 임가공업체에 대한 청구법인의 납품사실증명원, 동일한 송품장부호OOO가 기재된 임가공업체에 대한 청구법인의 작업의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다. <표7> 무자료 매입내역 <표8> 무자료 매입분에 대한 임가공 후 수출 현황 (마) 또한, 청구법인은 임가공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각 임가공업체에 대해 외상매입금이 존재한다며 청구법인의 각 임가공업체에 대한 외상매입금에 관한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매출(국내일반매출)은 영세율 첨부서류 등이 미비하여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로는 전부 수출과 관련된 매출 등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청구법인의 신고내역 자료에 따른 쟁점과세기간 중 국내일반매출의 비중은 미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무자료금액에 상당하는 원재료 매입분을 추가가공하여 전부 수출하였으며 쟁점과세기간 신고매출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완성품 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된 무자료 매입내역과 무자료매입분에 대한 임가공 후 수출 현황 내역 및 관련 임가공업체와의 임가공계약서, 임가공업체에 대한 납품사실증명원 자료를 제시한 점, 각 서류에 동일한 송품장부호OOO 등이 나타나는 청구법인의 작업의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한 점, 무자료로 매입한 쟁점무자료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임가공하여 수출하고 관련 신고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무자료금액을 과세매출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