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 인수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이 1주당 OOO원이었고, OOO의 대표이사인 OOO 또한 OOO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수도한 사실이 있는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의 묵시적 압력과 회사 내에서의 지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OOO는 현재 법정관리중에 있어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수도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OOO의 매매사례 등을 제시하며 쟁점주식의 가치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인한 증여의 경우 그 시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OOO 이사회의사록과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 OOO는 OOO, 청구인에게 각각 OOO씩 배정되었고, 이에 따른 OOO의 2011년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2011년 주식변동 내역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증여세 계산근거(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계산근거
(3)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수도계약서(2012년 8월 및 2013년 3월)를 보면, OOO은 OOO 발행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 또는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권된 쟁점주식을 저가에 배정받은 것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임원으로서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 식을 취득한 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낮아졌다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의 배제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