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3544 선고일 2014-10-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1대여금은 사외로 유출된 자산을 대체하여 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김△△은 탈세제보시 자신이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2대여금을 청구인 김○○에게 귀속된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귀속자를 달리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 관련 대손금을 청구인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가설자재 임대를 주업으로 2001.4.30. 설립되어 2012.12.31.폐업한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2001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OOO의 부친 및 오빠로서, 청구인 OOO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2009년 4월 취임하여 2011년 3월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인 OOO은 청구외법인을 OOO의 재임기간인 2010년 말경까지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나.OOO(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3.1.14.부터 2013.1.31.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 및 2011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의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 계상액 중 2010사업연도 청구인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이하 “쟁점1대여금”이라 한다)과 2011사업연도 청구인 OOO에 대한 대여금 OOO원(이하 “쟁점2대여금”이라 하고, 쟁점1대여금과 합하여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쟁점1대여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 합계 2010년 귀속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쟁점2대여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 합계 2011년 귀속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6.23. 청구인 OOO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회장(등기부상 미등재)으로 2010.12.31.기준 청구외법인의 회계감사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기장하지 못한 약 OOO원을 청구외법인의 요구로 청구인들 앞으로 가짜 차용증서를 만들어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고,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OOO을 피고로 한 사건OOO에 대하여 2013년 5월 OOO의 판결서에 따르면, 쟁점1대여금은 청구인 OOO과 무관하고, 청구인 OOO은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으므로 청구인 OOO과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19조의2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고, 동 대여금을 대손상각한 경우에는 동 대손상각한 대여금 전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 OOO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및 운영을 행한 사실상 대표자로서 동 대여금에 대한 실지 귀속자가 확인되거나 밝히지 않는 이상 그 유출된 금액의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 OOO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OOO에게 소득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하고, 한편 청구인 OOO에 대한 쟁점2대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송 등에 따른 판결서가 없고, 청구인 OOO의 소득이 아님을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여금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사.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5.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13.1.14.부터 2013.1.31.까지 청구외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 및 처분청의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2001년 4월부터 청구인 OOO의 딸인 OOO가 대표이사로 재임한 2011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OOO은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운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력 사항, 청구인 OOO과 청구외법인간의 소송관련 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이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사실상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나) 청구외법인의 2010년말 대여금 계정 원장 잔액이 OOO원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OOO에 대한 쟁점1대여금OOO과 청구인 OOO에 대한 쟁점2대여금OOO을 계상하여 동 대여금에 대하여 각각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 쟁점1대여금을 2010.12.31.자로, 쟁점2대여금을 2011.10.10.자로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대손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쟁점대여금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담금 설정 대상이 아닌 채권이므로 동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대여금 귀속자인 청구인 OOO과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대상이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대손상각한 내용을 청구외법인의 대여금 계정 원장과 대손상각충담금 등의 원장 내용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제외 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동 대손상각을 익금산입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소송에서 쟁점1대여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유로 당초의 소득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지만, 이는 청구인 OOO과 청구외법인 간의 민사상 대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판결한 것으로서 그 판결서는 청구외법인이 2010년 및 2011년 기간 중 사외로 유출된 법인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1대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만 하였을 뿐 쟁점1대여금의 귀속자를 특정하거나 지목한 사실이 없어 법인의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유출된 소득에 대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고, 동 대여금을 대손상각한 경우에는 대손상각한 대여금 전액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귀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 OOO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및 운영을 행한 사실상 대표자이고,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계상하지 못하고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있음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상호 확인한 후 청구인들과 청구외 법인간의 합의하에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금으로 계상한 후 대손처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장 및 청구외법인의 세무결산 신고 장부상 명백히 확인된다.

1. 청구인 OOO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의 요구에 응해 가짜 차용증서를 만들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인들이 대여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하고 이를 즉시 대손처리하여 결산장부에 반영하기로 동의한 것이고, 이후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과의 소송에서 청구인 OOO이 해당 대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만으로는 소득처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외법인의 유출된 소득에 대하여 사실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2. 그러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실지귀속자를 밝히지 않는 이상 그 유출된 금액의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또는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로 판단하여 소득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하다. (라)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OOO주로 주주현황을 보면, 2010년 중 주주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주였으며, 2010.12.31.말 현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OO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대여금을 계상한 이유는 2010.12.31.청구외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자금의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여 장부에 기장하지 못한 OOO원이 발견되었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의 요구로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 간에 가짜 차용증서를 만들어 쟁점대여금을 회계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즉시 대손충당금으로 대손처리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관련 소송 판결서(2013.6.25. 선고 2011가합19481 대여금), 청구외법인 탈세제보서, 사업양도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가) 판결서는 원고인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1대여금에 대하여 2011.1.1.부터 2012.5.3.까지는 연 OOO%,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OOO%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으로 판결하였는바, 청구인들은 2010.12.31. OOO의 속임수로 청구인들에게 쟁점대여금 관련 가짜 증서를 만들고 대손처리한 것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위 판결서와 같이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청구인들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사업양도계약서는 2011.9.13. 청구외법인이 OOO에게 청구외법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다. (다) 탈세제보서는 2012.10.4. OOO에게 청구외법인을 제보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의 직원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월급을 수령하였고, OOO은 청구외법인의 명예회장직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OOO 회장인 OOO는 청구외법인에 투자한 자로 청구외법인의 OOO% 주주이고, OOO의 대표이사인 OOO는 OOO의 2인자로 OOO의 이사인 자이며, OOO 직원인 OOO는 OOO으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OOO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다.

2. 청구외법인의 공장과 자재는 약 OOO원인데 주주가 약 OOO원에 불법매매한 것이고, OOO은 OOO에 있는 OOO에게 약 OOO원에 매매한 것이다.

3. 청구외법인의 창업당시 OOO는 회사경영 경험이 전무하고, 단지 OOO회장을 대리하여 대표이사를 한 것이다. (라) 고소장은 청구인 OOO이 OOO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상법위반 (특별배임 및 주금납입 가장)으로 고소한 것으로 기초사실 등의 기재내용을 보면, 당사자 관계에서 청구인인 OOO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경영자로 아들 청구인 OOO(청구외법인 전무), 딸 OOO(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하고 있는 회장이고, 청구인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 사정은 체납 등의 신용상 문제가 있어 부득이 아들과 딸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 피고소인 OOO는 OOO)으로 2009.12.20. 청구외법인의 감사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OOO의 대표이사이고, OOO 소재 OOO의 경영자(회장)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OOO% 소유하고 있다.

2. OOO는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O의 신임을 받아 그의 딸처럼 행동하고 청구인의 처 OOO도 OOO에 거주하면서 OOO와 절친하게 지내어 청구인의 가족과 OOO는 한 가족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청구외법인 창업 초기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많은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3. 청구외법인의 OOO에 대한 차입금규모가 2009년도경 OOO원에 이르자 청구인과 OOO(OOO)는 동업관계를 설정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OOO%를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은 딸 OOO와 아들 OOO 명의로 OOO%의 주식을 소유하여 동업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대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서에서 쟁점1대여금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 OOO 스스로 쟁점1대여금 계정은 회계처리과정에서 차변과 대변이 불일치한 부분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계상한 가공자산임을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쟁점1대여금은 사외에 유출된 현금 등의 자산계정을 대체하여 계상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OOO은 조사관서에 탈세제보시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판결서에서도 청구인 OOO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고사실관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대여금을 2010.12.31.자에 대손처리한 것에 대하여 쟁점1대여금의 귀속자를 OOO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2대여금을 결산서에 반영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쟁점2대여금을 청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신고하였고, 쟁점2대여금의 귀속자를 OOO이 아닌 다른 제3자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OOO에 대한 쟁점2대여금을 대손처리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2대여금의 귀속자를 청구인 OOO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