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2.9.13. 경기도 OOO에 OOO’이라는 상호로 주사무소(대표자 유OOO)를, 서울특별시 OOO(대표자 조OOO, 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를 두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서울사무소는 비행장 주변 주민들(이하 “원고”라 한다)이2006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사건인 OOO비행장(이하‘1차 항공기소송’이라 한다) 및 OOO비행장(이하 ‘2차 항공기소송’이라 하고, 1차 항공기 소송을 합하여 이하 “항공기소송”이라 한다)소음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승소 후 받은 승소수임료(성공보수료) 수입 및 소송비용 반환금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 <표1> 소송사건요약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1차 항공기 소송 승소수임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소송비용 반환금 OOO원, 2차 항공기소송 승소수임료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소송비용 반환금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2014.5.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OOO원, 2011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사외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실질 귀속자인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6.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항공기소송사건은 당초 서울사무소 OOO변호사(이하 “OOO”라 한다)에 의해 수임이 이루어졌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실질적으로 OOO 개인이 전부 수행하였으며, OOO는 항공기소송사건이 종결된 시점인 2010.6.28. 청구법인에서 퇴사(2010.7.31. 서울사무소 폐업) 후 개인사무소(214-12-*, 상호: 법률사무소 OOO)를 개업하여 항공기 소송사건에 복대리인으로 참가하여 실제 소송을 진행해왔는바, 이 소송과 관련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OOO 개인에게 과세되어야 한다.OOO는항공기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제반비용 일체에 대하여 모두 개인적으로 지출하였으며,청구법인은해당 소송 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관여하지않았으며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일체 지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국세기본법제14조의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을 법무법인 동명의 명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 한 사정이 존재하며, 이에사실상 그 수익이 귀속되는 자인 OOO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항공기소송사건 수임은 청구법인과 원고(주민들) 간에 소송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되었으며, 이후 OOO가 법인 탈퇴 후 개인사무소 개업 후 복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였으나, 복대리는 당초 소송대리 주체인 법무법인이 대리권을 위임한 것일 뿐 원고 측 소송주체가 법무법인에서 OOO 개인으로 변경된 것이 아닌 것으로,OOO 개인에게 과세가 이루어지려면 원고가 당초 청구법인과의 소송계약을 해지한 후 OOO와 재계약체결 후 소송이 진행되었어야 한다. 또한, 승소판결 후 원고에게 발송되어진 손해배상금 ‘판결금수령안내문’이 OOO 개인사무소인 ‘법률사무소 OOO’이 아닌 ‘법무법인 OOO’ 명의로 원고에게 발송되었으며, 이는 소송위임자인 원고들이 당초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과 계속적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한 것이며, 원고는 당초계약시점부터 소송 종료시까지 ‘법무법인 OOO’에 소송용역을 맡긴 것이고, 소송사건 승소판결 후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수령과정에서도 손해배상금 전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소송 계약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청구법인 소속 변호사(OOO) 탈퇴 등의 문제는 과세문제와는 별개인 법인내부의 문제이다.변호사법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국세청 서면2팀-1265, 2005.8.4. 참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OOO를 2010.7.31.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하고 서울의 분사무소를 폐쇄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OOO는 1차 소송판결 선고일 (2010.12.9.), 2차 소송판결 선고일(2011.1.13.) 이후인 2011.3.28. 퇴사(2011.4.12. 등기)로 되어있다. 따라서, OOO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 청구법인의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건으로 해임된 후에도 복대리인의 자격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승소수임료도 청구법인을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승소수임료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OOO 변호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경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변호사법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월)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청구법인은 2002.9.13. 경기도 OOO에 주사무소(대표자 유OOO)를, 같은 시기에 서울특별시 OOO에 분사무소인 서울사무소(대표자 OOO)를 각 설립하여 본·지점형태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온 법인사업자이다. (나) 서울사무소는 2006.8.10. OOO비행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박OOO 외 3,020명으로부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위임받아 국가를 상대로 1차 항공기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2006.9.12. OOO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이OOO 외 13,389명으로부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위임받아 국가를 상대로 2차 항공기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항공기소송사건은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다 최종적으로 1차 항공기소송은2010.12.9.경에, 2차 항공기소송은 2011.1.13.경에 확정판결이 선고되어 소송이종료되었고, 이에 원고 승소보상액 OOO원(1차 항공기소송) 및 OOO원(2차 항공기소송) 등 총 OOO원이 확정되었다. (라) 확정판결 선고 후, 국가(서울고등검찰청 및 국방부)는 손해배상금 OOO원을 2011.3.11.부터 2012.7.6.까지 15차례에 걸쳐 소송대리인인 청구법인 계좌(OOO은행 630-007486-***)로 이체하였고, 이를 수령한 청구법인은 이 중 수임료(성공보수료)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소송을진행해온 OOO에게 송금한 후 나머지 금액을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배부하였으나, 이 후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신고를 누락하였다. (마) 이후 항공기소송사건과 관련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 후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실질귀속자인 서울사무소 대표자 OOO에게 상여 처분하고자 한다.
(2) 심리자료를 보면, 국방부(법무담당관-7259, 2013.9.24.)와 서울고등검찰청(소송사무 제1과-17421, 2013.9.16.)은 항공기 소송사건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630-007486-***)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는 1차 항공기소송 판결 선고일 (2010.12.9.), 2차 항공기소송판결 선고일(2011.1.13.) 이후인 2011.3.28. 퇴사(2011.4.12. 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OOO가 청구법인의 분사무소인 서울사무소의 대표자로 재직하다 2010.6.28. 해임되었고 2010.7.31. 서울사무소 폐업 후 2010.8.1. 개인사무소를 개업하였으며, 해임된 이후에도 1차 및 2차 항공기소송사건의 소를 복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진행한 자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는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며,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통지서(OOO), 정관, 정산서, 통장거래내역, 원상복구완료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해지정산서, 통장거래내역(임차보증금수령), 각 대법원사건검색, 소송서류구비 및 신청안내서, 은행거래내역, 입금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가)폐업사실증명(2013.11.2. OOO세무서장 발행)에 청구법인은 2010.7.31. 서울사무소(대표자 OOO)를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통지서(2010.4.27.)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4.27. OOO에게 구성원 회의(회의일시: 2010.4.30. 14:00, 안건: 대표변호사 선임 및 해임, 구성원의 가입 및 제명, 분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등)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정관(2010.3.8.)을 보면, 제5조(구성원)에 구성원의 성명은 1. 주사무소 변호사 유OOO, 변호사 김OOO, 변호사 오OOO이고, 2. 분사무소 주재 구성원은 1) 서울 분사무소는 변호사 OOO, 2) OOO분사무소는 변호사 장OOO로 기재되어 있고, 제6조(출자)에는 각 구성원이 출자할 출자의 종류,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변호사 OOO 현금 OOO원(20%), 변호사 유OOO 현금 OOO원(20%), 변호사 김OOO 현금 OOO원(20%), 변호사 장OOO 현금 OOO원 (20%), 변호사 오OOO 현금 OOO원(20%)로 되어 있다. (라) 임대인에 보낸 통지서(2010년 6월 및 2010.7.29.)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 OOO분사무소 OOO를 대표변호사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추후 법무부에 해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OOO는 사실상 당 법인의 대표변호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귀하들과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표성도 없고, 당 법인은 2010.7.31.까지 임차목적물을 귀하들에게 명도 할 예정이오니 귀하들께서는 2010.8.2. 당 법인에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법원 사건기록을 보면, 서울고등법원 2009나101369 사건(접수일 2009.11.9.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박OOO 외 1098)은 원고소송대리인이 청구법인(담당변호사: 김OOO, 유OOO, 오OOO)으로, 서울고등법원 2009나101376 사건(접수일 2009.11.9.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이OOO 외 13389)은 원고소송대리인이 청구법인(담당변호사: 김OOO, 유OOO, 오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2>와 같이 국가로부터 청구법인 계좌로 송금 받은 손해배상금 중에서 쟁점금액을 송금한 은행거래내역 및 입금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내역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변호사법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인 점, 이 건 항공기소송사건의 소송수행이 실제 OOO에 의해 이루어진것으로 보이나, 사건수임계약이 청구법인과 원고 간에 체결되었고,손해배상금 수령안내문이 청구법인 명의로 발송되었으며, 손해배상금 전액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점, 청구법인이 2010.7.31. OOO를 대표자의 지위에서 해임하고 서울의 분사무소를 폐쇄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OOO는 1차소송판결 선고일(2010.12.9.)및 2차소송판결 선고일(2011.1.13.)이후인 2011.3.28. 퇴사(2011.4.12. 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O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청구법인의 명의로 항공기소송을 수임한 것이고, 해임된 후에도 복대리인의 자격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승소수임료도 청구법인을 통하여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