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거주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가맹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3533 선고일 2014.10.06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거주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의무를 지키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20. 개업한 OOO라는 상호의 OOO과 2012.2.6. 개업한 OOO라는 상호의 OOO을 겸영 하는 사업자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2013.5.31.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2013.12.23. 청구인 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은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상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사업장(서비스업/옷수선)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건설업/OOO)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각각 일정 금액에 미달하여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당해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건설업과 같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소득금액 추계시까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문의 배제요건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금액 추계 결정․경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별(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소비자대상 업종인 수선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환산수입금액이 OOO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사업자이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 되는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겸영사업자인 청구인의 건설업(OOO) 소득금액 추계 경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13.1.1. 법률 제1161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업월수(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업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차.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소비자대상업종인 서비스업(옷수선)을 2011.12.20. 개업하였고,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은 OOO원이나 이를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OOO원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기준금액 OOO원 이상으로서 2012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됨에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단순경비율을 배제 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OOO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하고,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건설업을 겸영 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에 업종 간 기준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조 제7항 제3호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사업장(서비스업/옷수선)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장(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각각 일정금액에 미달하여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당해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건설업과 같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소득금액 추계시까지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법문의 배제요건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지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였는지 등 요건의 충족 여부이고,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에 업종 간 기준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업종별 또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OOO)이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