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3523 선고일 2014.11.10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의 내부에 욕실, 주방가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며, 쟁점오피스텔 중 1채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5.15.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2.6.18. 신OOO 등에게 양도한 다음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남OOO가 소유한 OOO호 및 같은 동 854 OOO 오피스텔 OOO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한 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3.12.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정도의 소형 오피스텔로, 임차인들은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후 실제로도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입신고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OOO도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업무용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근거 없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자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였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침실, 거실, 주방 등이 갖추어져 있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임차인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관리카드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남OOO가 아래[표1]과 같이 오피스텔 3채(쟁점오피스텔)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그 구조 및 이용현황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

(2)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은 욕실, 주방가구(조리대, 개수대, 수납장, 환기구), 냉장고, 조리용렌지,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 옷장, 온돌식 난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며, 실제로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만한 흔적이 나타나는 반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이 이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든가 그 밖에 이를 주거 이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주택으로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면적과 구조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그 임차인들이 이를 아래 [표2]와 같이 고시공부·휴식용, 직원휴식용, 사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일부 오피스텔의 임차인 등이 그 곳에 전입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실제로는 임차인들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남OOO가 OOO에게 이OOO 등의 주민등록 말소요청을 하여 현재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거주불명자 등록 의뢰’를 제출하였다.

○○○

(4) 재산세 부과시 쟁점오피스텔은 일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다(지방세 과세증명서).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하여 일반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고 그 면적이 일반적인 주택에 비하여 적은 편이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주방가구(조리대, 개수대, 수납장, 환기구), 냉장고, 조리용렌지, 세탁기, 에어컨, 붙박이 옷장, 온돌식 난방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 중 OOO 오피스텔 OOO호에는 임차인 등이 전입신고까지 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임차인 등이 전입신고까지 마친 오피스텔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4서2105, 2014.8.1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