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501 선고일 2015.03.19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전 남편인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실제 납부하였다거나 전 남편에게 명의 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C동 12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3.27.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5.29.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감면세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전(前) 남편 김OOO(이하 “전 남편”이라 한다)이 1999.6.29.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를 하였고, 2002.10.1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2002.11.28.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으며 2005.3.9. 재산분할에 의해 전 남편으로부터 나머지 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2002.11.28.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1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OOO원을 부인(2005.3.9. 재산분할에 의해 취득한 지분 2분의 1은 감면 인정)하여 2014.5.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 대한 최초 분양계약 시 전 남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등기이전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승계하였으나, 사실상 전 남편은 결혼이후 무직상태로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었고,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계약당시부터 청구인 소유의 분양권을 전 남편에게 일시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비록 분양계약서상 최초 계약자가 전 남편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계약행위 및 취득자금의 지배․관리권을 보유한 청구인이 실질적인 취득자이므로 쟁점아파트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청구인의 전 남편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분양권 일부를 증여받아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1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최초 분양계약자인 전 남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3.5.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5.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99조의 제1항 본문에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이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지분 2분의 1(재산분할로 인한 취득)과 지분 2분의 1(분양권 상태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최초계약자인 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에 의해 취득한 지분(2분의 1)은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가능하나 최초계약자인 전 남편으로부터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받은 지분(2분의 1)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다. (나)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9.6.29. 매매를 원인으로 2002.11.28. 지분 2분의 1씩 각각 전 남편과 청구인 공유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2005.1.7.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5.3.9. 전 남편의 지분(2분의 1) 전부를 청구인이 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013.1.15. 매매를 원인으로 2013.3.27. 장OOO에게 양도(거래가액 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1999.6.29.)에는 매도인은 OOO(주) 외 1개사, 매수인은 전 남편, 계약면적(전용)은 329.1892㎡(164.969㎡), 분양대금은 OOO원(계약금 OOO원은 계약시 납부), 입주예정일은 2002년 10월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아파트 분 양권 지분승계 계약서에는 2002.10.14. 청구인이 전 남편으로부터 쟁점 아파트 지분 중 50%를 양수(권리의무 지분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 취득자는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1997년∼2002년 기간 동안의 연평균수입은 OOO원임), 2005년 이혼당시 상황 및 청구인, 전 남편, 담당변호사 등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언론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전 남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분양대금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취득자는 청구인이므로 전 남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불문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20748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5.22.~1999.6.30.)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전 남편임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실제 납부하였다거나 전 남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전 남편으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2002.11.28.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