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것인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이고,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것인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이 2014.6.17.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귀속 법인(원천)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0.8.11.부터 5년이 지난 2005.8.11.까지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고, 설령,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였다. 1)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특수한 제척기간 적용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또한 ‘확정판결’이 문제된 사안에서만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을 적용하였다(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22126 판결 외 다수).
2. 이 경우 확정판결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판결, 즉,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인용판결) 등을 의미하고,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같은 뜻임).
3. 처분청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판결’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에도, 2005.8.4.자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룬 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은 “원심판단에는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어서, 명시적으로 확정판결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OOO가 외국의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 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오히려,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393조, 제267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항소취하에 의하여 항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이 되어, 제1심의 종국판결만이 유효하게 존재하게 되는바, 청구법인은 2005.8.4.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항소를 취하하여 이 건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오직 이 건 제1심 판결 뿐이고, 이 건 제1심 판결의 판결문 어디에도 이 건 처분을 하여야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비록 항소취하로 인한 확정판결이기는 하나, 2005.8.4.자 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으로서 취소판결(인용 판결)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설령,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특례제척기간이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항소기간 도과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항소기간이 경과한 때 이 건 제1심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확정시점은 청구법인이 항소취하라는 소송행위를 한 시점인 2013.12.31.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항소취하로 이 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9.7.4.이므로, 이 건 처분은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4.6.17. 이루어졌으므로 특례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다) 납세자가 불복청구로 인하여 당초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이 예상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불복청구 절차를 단념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79조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대법원 2005.5.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서 규정한 ‘필요한 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인하여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특례제척기간 내에 판결 또는 결정의 이유에서 밝혀진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한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만을 허용하고 있다(헌재 2002.12.18. 선고 2002헌바27 결정).
2.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5.8.4.자 처분 23,113,688,210원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났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 금액인 OOO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여 고지한 것은 필요한 처분이 아닌 명백한 증액경정 결정으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료된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05.8.4.자 처분에 대하여 납기내에 납부하고 불복청구를 진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고지한 국세를 납부함으로써 처분청은 당초의 OOO원에 대한 징수권은 소멸하였고, 청구법인은 징수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처분의 적부를 다툰 것임에도, 처분청은 존재하지 않은 징수권을 기초로 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처분청의 응소로 중단되었다는 의견으로, 이는 주물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물의 유무를 다투는 것으로 논리적으로나 이치적으로도 맞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원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2005.8.4.자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8.4.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7.12.7. 처분청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건 선행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이에 응소하였는바, 처분청의 응소를 통해서는 징수고지된 OOO에 대한 징수처분의 위법성만이 다투어지고, 이로 인해 위와 같은 금액이 판결에 의해 원천징수할 세액이라고 확정되었을 뿐이다.
1. 처분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재판상의 청구”에 응소가 포함된다는 의견과 함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를 인용하고 있으나, 인용한 판례를 보면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존재하지 않은 OOO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사실도 없어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라 볼 수 없고, 오히려 처분청은 응소부분에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호할 여지가 없다. (다) 대법원 또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이 문제된 다수의 사안에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부분은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557 판결, 대법원 1985.2.13. 선고 84누649 판결, 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313 판결, 대법원 1987.3.24. 선고 84누134 판결 등 다수).
1. 대법원은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1조가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통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고 판시하여 다른 징수처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리를 확인한바 있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두15469 판결).
2. 과세관청은 일정한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조사․확인된 세액 전부를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가가 납세고지된 세액이 전체 세액의 일부에 한정됨을 전제로 당초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그 과세단위가 포함하는 정당한 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체의 징수시효가 중단된다는 의견이나, 납세자의 시효에 관한 본질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제도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한편, 납세자가 납세고지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응소하는 행위는 해당 고지처분의 위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납세자의 권리구제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라는 점에서 당연히 납세고지처분의 시효중단의 효력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이 건 처분청의 의견은, 예를 들면 과세관청이 OOO원의 납세고지를 하여 납세자가 그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단순히 그 소송에서 응소한 것만 가지고 후에 OOO을 추가 고지하면서 위 응소행위에 의하여 추가고지세액 전부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납세자가 당초 OOO원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었더라면, 과세관청의 응소행위는 존재하지 않아 나중에 OOO원의 추가고지처분에 대하여 시효 중단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처분청의 의견은 권리를 행사한 자를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자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징수권 소멸시효제도에 의해 보장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으로써 징수권 소멸시효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부당하다.
(1) 이 건 과세처분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확정판결일은 항소 취하일로 보아야 하는바, 징수처분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준용되어야 한다. (가) 부과처분 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를 준용(내지 유추적용)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경정결정 내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본래 이와 같은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입법취지는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는 (원천징수 법률관계에서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1. 처분청이 2005.8.4.자 처분을 할 당시에는 조세피난처인 O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처분청으로서는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이 ‘OOO의 투자자들’에 귀속되었다고 본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건 선행소송에서의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OOO’ 자체를 원천납세의무자로 삼아 법인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2013.12.31. 파기환송심에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결국 처분청(피고) 승소취지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국, 처분청은 2005.8.4.자 처분에 대한 이 건 제1심 판결이 확정된 2013.12.31.부터 1년 이내에 OOO에 설립된 OOO이 원천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이 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05.8.4.자 처분을 새로 정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원천납세의무자를 당초 OOO로 변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특례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인 ‘판결이 확정된 날’은 소송절차의 경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현실적으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더이상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게 된 날인 2013.12.31.이라고 해석하여야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취지에 부합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자를 OOO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추가과세를 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천납세의무자가 OOO의 투자자들’이라는 이 건 제1심 판결을 유지하려 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국세징수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05.8.4.자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의 ‘응소’(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었다. (가)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지만(국세기본법제27조 제1항), 소멸시효는 예외적인 권리소멸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에 의하여 중단되고,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는데(국세기본법제27조 제2항),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청구’를 열거하고 있고, 다시 ‘청구’의 유형 중 하나로 ‘재판상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제168조 제1항 제1호 및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선행소송에 적극 응소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청구법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처분청의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승소판결이 확정된 2013.12.31.부터 (OOO원 이상의 국세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사실상태를 존중하고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는바, 처분청은 2005.8.4.자 처분을 통하여 국세징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고, 이 건 제1심 판결에서 승소하여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된다고 보지 않으면 시효제도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1. 한 개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3695 판결).
2. 조세법률주의상 과세관청의 징수처분은 항상 보유한 국세징수권을 전부 행사하는 것이지 일부 행사한다는 관념은 있을 수 없는바, 2005.8.4.자 처분(납세고지) 및 소송과정에서의 ‘응소’는 그 취지상 쟁점주식의 양도소득 지급 당시 성립·확정된 원천세액 전부에 관하여 그 조세채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3. 특히, 원천세는 신고나 부과에 의하여 확정되는 다른 세금과 달리,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시기에 ‘자동확정’되고, 다만, 사후적인 절차를 통하여 그와 같이 이미 선험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세액을 발견하는 것뿐이다. 더구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사실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납세의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지치 않는다고 하고 있는바(대법원 2013.7.11. 선고 2011두7311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으로서는 언제든지 세법에 의하여 정해진 조세채권 전액을 납세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응소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되어 있던 세액 전체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②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제1항 제1호의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4)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일련의 주요 사실의 발생일자별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2005.8.4.자 처분과 관련한 청구법인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2013.7.11. 선고 2011두4411 판결)에 근거하여 <표2>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5.8.4.자 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제기에 따른 수원지방법원 이 건 제1심 판결(2009.6.10. 선고 2007구합10847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위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여 제기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1.1.18. 선고 2009누21835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위 고등법원의 판결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2013.7.11. 선고 2011두4411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대법원의 파기환송(2013.7.11. 선고 2011두4411 판결)에 따라 2013.8.12.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13누23289)은 원고인 청구법인이 2013.12.31.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동일자에 항소취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은 물론 감액경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결정 또는 판결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결정이나 판결에 따른 어떠한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예외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은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이나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366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이 경우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 즉,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인용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5.2.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므로 2000년 7월분 법인(원천)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00.8.11.이고, 그 만료일은 2005.8.10.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의 제척기간은 경과되었고,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것이어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소정의 판결로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증액경정 처분으로 결국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일반납세자에 대한 부과처분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살펴본다. (가) 소멸시효제도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청구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국가조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할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고 할 것(대법원 1985.2.13. 선고 84누649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이 건 처분은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OOO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반면, 2005.8.4.자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툰 OOO의 응소(2007.12.7.)는 실질귀속자가 OOO의 출자자들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양 처분은 원천납세의무자를 달리 하고 있고 그들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에 따라 납세의무 부담이 달라지는 별개의 처분으로 청구부분이 특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이전까지 2005.8.4.자 처분 이외에는 불복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2005.8.4.자 처분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처분청의 응소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2005.8.4.자 처분에서 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그 액수를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없이 진행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