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4-중-3442 선고일 2015.03.10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받는 용역대가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수입금액 OOO천원(OOO천원으로, 이하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이라 한다)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4.2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4.6.16. 2009년~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납 세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며, 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7년 귀속분까지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으므 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강사료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지출한 출장경비 OOO천원(OOO천원으로 이하 “쟁점출장경비”라 한다)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7년 귀속분까지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의 2013년 10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64%~99%에 달하는 등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 (생 략)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19. (생 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8. (생 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서 강의를 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을 지급받았다.

○○○ (2) 청구인은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다. (3) 2008년~2011년 귀속분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4) 처분청은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2009년~2011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매입비용, 사업용고정자산 임차료, 급여 등의 주요경비는 없음)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5) 2008년~2011년 귀속연도별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아래 <표3>과 같다.

○○○ (6)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출장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 장하면서, 쟁점강사료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쟁점출장경비가 지출되었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강사료 수 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고 쟁점출장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64%~99%에 달하고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 이고 반복적인 용역대가로 보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강사료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경감되었고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2008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2009년~2011년 귀속분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쟁점출장경비는 주요 경 비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이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후에 발견하여 처분청이 그에 따라 관련 법령에 좇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강사료수입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