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991.10.1.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1991.10.1.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청원경찰로 일주일에 3일 야간방호 등의 업무를 하고 휴무일에 트랙터 등의 농기계로 쟁점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부(父)는 노환(현 82세) 및 2010년도에 받은 양 무릎 인공관절수술로 노동력을 상실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OOO면장이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면세유류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1991.10.1.부터 현재까지 OOO면사무소 소속의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쟁점농지 등의 영농일지 및 영농수입금액을 청구인의 부(父)가 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쟁점감면의 취지는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있고,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감면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⑤ (생 략)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쟁점농지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2) 청구인은 2012.5.30. 부(父)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고 2012. 8.31. 쟁점농지에 대하여 쟁점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시 청구인이 공무원으로 근무 등을 하여 쟁점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1991.10.1.부터 현재까지 OOO면사무소 소속의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자로 2009년~2012년 귀속 근로소득수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
(4)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2014.3.11.~2014.3.12.) 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5) 청구인은 부(父)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어렵다는 근거로 2014.9.4. OOO병원장이 발급한 부(父)의 진단서를 제시하였으며,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장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14년), OOO면장이 발급한 농업인 확인서, 농지원부, 면세유류관리대장 등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의 취지가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바,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1991.10.1.부터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청원경찰)으로 근무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