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일부를 공급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그 반환액 상당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3426 선고일 2014-11-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중 일부를 반환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에 소재하며 OOO,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취급하는 OOO으로,2011.11.25. (주)OOO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뒤201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2014.1.14.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OOO원에 대하여 대표이사 OOO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의 대금(공급가액)은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주)OOO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OOO원을 지급한 뒤 실제 용역대금과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OOO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공급가액 OOO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은 청구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거래금액이 OOO원이라는 점 및 (주)OOO이 실제 용역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중 실제 용역대금과의 차액을 공급자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중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대가 OOO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으며, (주)O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주)OOO과 2011년 11월경 고객사 초청 OOO에 대한 용역계약을 공급가액 OOO원에 체결하였으나 공급대가를 OOO으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1.12.14. OOO원을 송금한 뒤 실질거래대금과의 차액 OOO원을 (주)OOO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OOO의 사실확인서(2013.11.30.자),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고객초청세미나 PT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법인과 (주)OOO 간의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대금지급 및 반환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 그 상대계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중 실제 용역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