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임야는 공부상, 실질상 지목이 임야이고, 청구인은 임야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년 4개월에 불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쟁점임야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도 OOO 거주기간이 8년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
(3)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계획상 경관보전지구 3등급․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3등급․4등급,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에 해당할 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위와 같이 쟁점임야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이 아닌 국가의 계획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과도한 훼손과 형질변경만을 금지한 것이기에 청구주장을 근거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고, 재촌요건 등 다른 사유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9호 관련)
(1) 별표 19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 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공부상․실질상 지목이 임야이고, 청구인은 임야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부상 총 거주기간이 3년 4개월에 불과하여 재촌기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며(전 소유자인 아버지 OOO도 OOO 거주기간이 8년 이상 충족하지 못함),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근거 법령 및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1996.6.24. 쟁점임야를 매매로 취득한 사실, 청구인 등이 2013.1.21. 상속(2000.11.8.)을 등기원인으로 지분별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동일자에 OOO주식회사에 매매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나타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경관보전지구 3등급․4등급OOO,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5등급OOO, 지하수자원보전 3등급․4등급OOO,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쟁점임야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 <OOO의 주소지 변경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2호의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 자체가 금지․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0중2117, 2011.5.16., 조심 2008중1657, 2008.6.23., 같은 뜻임), 쟁점임야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