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424 선고일 2014.08.2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11.8. 상속으로 취득한 OOO 임야 9,895㎡ 중 7분의 2 지분, 같은 리 OOO 임야 1,323㎡ 중 7분의 2 지분, 같은 리 OOO 임야 1,323㎡ 중 7분의 2 지분, 같은 리 OOO 임야 1,323㎡ 중 7분의 2 지분 및 같은 리 OOO 임야 992㎡ 중 7분의 2 지분(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2013.1.21. 양도한 후,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4.2.2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임야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임야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2호의 계획관리지역은 토지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이 아닌 국가의 계획적 토지관리를 위하여 과도한 훼손과 형질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쟁점임야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기 어렵다.

(2) 쟁점임야는 공부상, 실질상 지목이 임야이고, 청구인은 임야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년 4개월에 불과하여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쟁점임야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도 OOO 거주기간이 8년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

(3)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계획상 경관보전지구 3등급․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3등급․4등급,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에 해당할 뿐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위와 같이 쟁점임야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이 아닌 국가의 계획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과도한 훼손과 형질변경만을 금지한 것이기에 청구주장을 근거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기 어렵고, 재촌요건 등 다른 사유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하 생략)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9.14. 대통령령 제2410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4.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7.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8.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0.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1.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2.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3.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않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 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공부상․실질상 지목이 임야이고, 청구인은 임야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부상 총 거주기간이 3년 4개월에 불과하여 재촌기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며(전 소유자인 아버지 OOO도 OOO 거주기간이 8년 이상 충족하지 못함),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근거 법령 및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1996.6.24. 쟁점임야를 매매로 취득한 사실, 청구인 등이 2013.1.21. 상속(2000.11.8.)을 등기원인으로 지분별로 쟁점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동일자에 OOO주식회사에 매매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쟁점임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나타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경관보전지구 3등급․4등급OOO, 생태계보전지구 4-2등급․5등급OOO, 지하수자원보전 3등급․4등급OOO,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O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쟁점임야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 <OOO의 주소지 변경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2호의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 자체가 금지․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0중2117, 2011.5.16., 조심 2008중1657, 2008.6.23., 같은 뜻임), 쟁점임야는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