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은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4-중-3423 선고일 2014.12.10

청구인은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양육을 위해 직장근무를 위해 낮에 우편물 수령이 불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고지서 2회 반송 이외 별다른 송달을 위한 노력을 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할수 없음

주 문

1.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이 2009.11.24.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8.12.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양도(임의경매로 인한 매각)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3.10. 청구인에게 쟁점상가의 양도(경매)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09.11.24. 청구인에게 2008년도 중 쟁점상가의 임대소득 OOO원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공시송달)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상가는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이 건 과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쟁점상가는 2011.8.11.경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바, 1999.4.1.경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청구인은 1998년경 OOO에서 OOO와 혼인하여 국내로 입국하였으므로 전혀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OOO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며, 청구인과 OOO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쟁점상가는 OOO가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명인신탁자인 OOO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3562 판결 참조)인바,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 받아야 할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한 바 없어서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임에 비추어 주간에 단순히 우편물을 발송하여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세기본법령에 의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상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이후 명의인 앞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등록 및 각종 제세 신고․납부 외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월차임 수령, 교환계약 등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행사하였고, OOO와의 교환계약 이행과 관련한 근저당권도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점, 소유권확인․이혼(재산분할소송) 등으로 청구인과 OOO의 이해관계가 대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상가의 경매로 인한 배당금 잔액도 OOO가 아닌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도 쟁점상가를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한 점 등을 보면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당시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고지서 송달일은 2009.12.22.(공시송달)이므로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각하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③ 쟁점상가는 명의수탁재산이므로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생략]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1.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득세법(2011.7.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소득 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상가의 양도(경매)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 및 우편물 송달현황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은 2009.11.3., 2009.11.13. 2차례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09.11.12., 2009.11.23. 각각 반송되었는바, 2009.11.24.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하였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은 2014.2.5., 2014.2.17. 2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4.2.17., 2014.2.27. 각각 반송되었는바, 2014.3.10.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열람자료(2014.9.18.)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은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고지서 발송지와 동일한 장소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인 2014.10.17.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재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요건으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우편물이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결과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1중3711, 2011.12.16.,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고지서 우편발송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다거나 직접 방문을 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한 처분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014.10.17.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초결정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 (7) 쟁점③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