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3422 선고일 2014-11-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의 상차시 계량증명서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물건을 인수하여 계근을 의뢰하였다는 OO계량소 계량확인서상의 계근 시간대가 중복되어 둘 중 하나의 증빙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10.1.개업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OOO 등 도매업을영위하던 중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2013.7.11.부터 2013.9.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11.14.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증빙불비가산세관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10년 10월 개업 이후 명의대여자의 거래 건으로 2011년12월경에 세무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2012년 거래분부터는 모든거래에 대한 거래당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증거 사진을 찍어 두었고,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명세서 및 계량증명서를 팩스 발송 날짜와 시간을기록하였으며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이나 면허증사본을 제출받았다. (2)처분청은 쟁점매입처와 매출처인 OOO의 상차시와 하차시의 시간을 분석하여 시간대가 중복된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근거가 없다. (3)폐자원업체들 중 OOO 거래 업체들은 1군~3군으로 나누어져 있어 1군 업체는 3군 업체와의 거래를 피하고 있어, 쟁점매입처가 1군 업체와 거래를 하지 못하여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다. (4)쟁점매입처에서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진술과 확인이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며, 쌍방이 확인한 거래를 처분청이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공정거래에 대한 원칙에 반한다. (5)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근거 자료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내역 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조사복명서의 OOO 매입·매출계근표”와 같이 쟁점매입처에서의 상차시 계근표와 청구인의 OOO(청구인이 물건 중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하였다고 주장한 계량소로 청구인이 심문조서 진술시 공인계량소로 신뢰 가능한 곳으로 진술함) 하차시 계근표의 계근 시간을 비교해 보면 하차시 계근한 시간대가 상차시 시간대보다 우선하거나 상차시 시간대와 하차시 시간대가 중복되고 있음이 확인된바, 이는 매출처로 흘러간 물건이 무자료 업체로부터매입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증빙으로 청구인 물건의 흐름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2)청구인은 거래대금을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단계별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상거래와 반대로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써,이는 최종 회사에서 결제된 금액이 차례로 간판회사, 폭탄회사로 이체되고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출금되어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에서의 자금흐름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3)쟁점매입처의 매입처 대부분이 2011년 이후 신규 개업한 사업자로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폭탄업체로 확정된 업체들로서 청구인이2011년 5월 개업한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상당량의매입물량을 어떻게조달했는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정상적인 물건이 아닌 사실을 충분히알 수 있었거나 또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④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쟁점매입처는 2011.5.1.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신규 개업하였으며,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에서 일명 폭탄업체(매입이 없고 매출만 발생)로부터의 매입이 대부분으로 실제 물량의 매입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여 매입·매출에 대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 및 고발된 업체로서 그 대표자의 보유재산 및 소득발생내역 확인결과 거액의 현금동원이 필요한 OOO업을 영위할 만한 재력이 없는 자로 확인된다. (나)청구인은 매입액의 대부분을 쟁점매입처에서 매입하였고 매출은대부분 (주)OOO에 납품하였는바, 각 거래의 흐름은 쟁점매입처에서 매입시 쟁점매입처에서 계근한 계근표를 수령하고, 청구인이 물건 검수 후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OOO(자체 계근 시설이 없어OOO 이용)에서 재계근하여 OOO에 위치한 주요매출처 (주)OOO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자료를 근거로 정리한 아래 <표2>의 OOO 매입·매출 계근 현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계근표와 청구인의 OOO(청구인이 심문조서 진술시 공인계량소로 신뢰가능한 곳으로진술함) 계근표의 시간이 중복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이는 매출처로 흘러간 물건이 무자료 업체로부터 매입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낸 증빙으로 OOO의 물건 흐름이 주장하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로 판단된다. (라)또한,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청구인은 가공이 필요한 차배선,폐전선 등의 물건을 제외하고 매입한 동은 대부분 당일이나 익일 매출처로운송한 후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제하였으며, 이는 거래대금의 흐름이 거래 단계별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일반적 상거래와는 반대로 최종회사에서 결제된 금액이 차례로 간판회사, 폭탄회사 계좌로 이체되고 최종적으로 현금 출금되어 자금흐름의 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4)처분청이 OOO 조사시 작성한 청구인의 심문조서(제1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쟁점매입처와의 주요 거래품목은 동이었고 첫 거래 때에는 사업장및 물건 확인을 하였으며 그 이후 거래 때에는 주로 물건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다. (나)물건은 쟁점매입처에서 상차할 때 계근하고, OOO에서 물건하차 후 검수를 거쳐 OOO로 이동하여 재계근하였으며, 쟁점매입처계근표와 OOO 계근표의 중량 차이를 확인한 후 매출처로 운송하였다. (다)청구인이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물건상태 및 양에 따라 더 소요되기도 한다. (5)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OOO을 실제매입하고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계량표 날짜 및 기사를 확인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3>의 쟁점매입처 거래내역 및 거래확인 증거 현황표를 제출하고 그 구체적 증빙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제품 출고 차량 및신분증 사진, 쟁점매입처가 계근한 계량증명서, 청구인이 제품을 인수하여 계근을 의뢰한 OOO 계량확인서, 매출처가 의뢰한 디에이치메탈 계량표 등을 제출하였다. (나)이외에 청구인은 증빙으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진술서, 쟁점매입처와 그 대표이사가 증거불충분으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없음의 결과 통지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쟁점매입처에 이체한 통장 거래내역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현장사진 등근거 자료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상차시 계량증명서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물건을 인수하여 계근을의뢰하였다는 OOO 계량확인서에는 쟁점매입처의 계근 종료시간전에 OOO에서 계근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어 둘 중 하나의 증빙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심문조서에서 물건중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인계량소인 OOO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한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의 계량증명서가 허위로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계량증명서가 허위임을알면서 수취하는 등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것으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