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420 선고일 2015.01.22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그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에게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의해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이 아닌 급여기준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조특법 제106조의7 제2항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의 OOO(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1기 OOO원, 이하 “전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라 한다)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은 2013.6.13. 및 2013.12.23.,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조특법 제106조의7 및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전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정식기사에게 추가 지급하고 수습기사에게 일부 부족하게 지급하여 OOO원〔2012년 제1기 OOO원,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경감세액”이라 한다)〕이 부당집행된 사실이 있어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에 의거 통보한다는 내용의 공문OOO을 발송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조특법 제106조의7 및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전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면서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택시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경감세액은 조특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쟁점경감세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4.4.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시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집행내역의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전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근무일수가 아닌 급여를 기준으로 운수종사자들에게 아래〈표1〉의 경우와 같이 전액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1〉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현황 하지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개인별로 현금으로 기일 내 지급되었고 OOO 점검시 아무런 시정지시 또는 보완조치가 없었으며, 만약 조치가 있었다면 이행하면 종결되는 것으로 이는 OOO이 청구법인에 내릴 행정조치이지 과세관청으로 통보할 사항은 아니다.

(2) OOO은 본인이 처분할 행정조치 사항을 “미지급통보”라고 보아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에 의거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예규 등을 감안하지 않고 통보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한 사실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서 실시한 일반택시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점검결과 청구법인이 일부 경감세액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고정기사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OOO에서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 문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집행하였으나, 일부 금액을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위반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특법 제106조의7 제2항에 의하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는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OOO에 의해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OOO에서 일할계산 방법이 아닌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경감세액을 지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조특법 제106조의7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내용을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 일부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제1호에서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을 미지급 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를 제2호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미지급 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의 추징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OOO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집행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감세액 전액을 집행하였으나, 조특법 제106조의7 제2항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부적정 지급내역이 미지급 통보를 한 날까지 시정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 제2호에 의해 계산한 경감세액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 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경감세액 상당액
  •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 다.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13.6.13. 및 2013.12.23. OOO지방국세청장에게 발송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부당 집행내역 통보’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나) 2010년 7월 지급기준 국토교통부 OOO에서 발행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OOO에게 보고한 “2012년도 제1기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내역”(경감총액 OOO원, 지급인원 OOO명, 게시판 게시일 OOO) (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기타 경감․공제세액 OOO원) (다) OOO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용 등의 무통장입금증, 201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지급 확인서 (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보고한 “2012년도 제2기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내역”(경감총액 OOO원, 지급인원 OOO명, 게시판 게시일 OOO) (마) OOO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용 등의 무통장입금증, 2012년 4/4분기 부가가치세 지급 확인서 (바)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집행내역(경감총액 OOO원, 지급인원 OOO명, 게시판 게시일 OOO) (사) 2013년 1/4분기․2/4분기 부가가치세 지급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지급현황 (아) 청구법인의 OOO 회의록(회의일시 OOO, 의결된 사항: 청구법인과 노동조합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지급을 근무 일수가 아닌 급여 대비로 지급함에 합의하고 OOO나 OOO의 시정지시가 있을시 이를 즉시 시행한다) (자) OOO이 아래〈표3〉과 같이 2014.2.24.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부가가치세 부당집행분 과세예고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OOO” 〈표3〉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전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청구법인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의7 제2항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세청장 등은 경감세액 등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7월 국토교통부 OOO에서 발행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의 지급방법에서 ‘택시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분 전액을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하되,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 계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청구법인의 일반택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방법에 있어서 주무부처OOO에서 정한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각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방법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기준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조특법 제106조의7 제2항의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OOO도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쟁점경감세액 상당액이 부당집행되었다며 조특법 제106조의7 제3항에 의거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감 세액 및 이자상당액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