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차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권리의 이전이 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의한다.
3.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1.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동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 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2012.2.2.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최OOO는 2005.3.18. 쟁점주식을 유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하여 1차로 명의신 탁하였고, 2010.12.27. 쟁점주식을 유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처럼 하여 2차로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인은 2차명의신탁에 대하여 유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12.11.30. <표1>과 같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 기한후신고 및 경정처분 (나) 2013년 8월 조사청은 쟁점법인을 조사하여, 2차명의신탁에 대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증여세 OOO을 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소유자(명의수탁자)인 유OOO(2006년~2010년 OOO)과 청구인(2011년 OOO)에게 총 OOO을 현금 배당하였음이 확인된다. 2) 최OOO는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2013.8.7.)하였다. (라) 쟁점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다.
1. 2010.3.22. 시행된 쟁점법인의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5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직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3.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2. 쟁점법인의 정관은 퇴직금 지급액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평가기준일이 속한 2010년 당시 쟁점법인에는 제2항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 정이 없었고, 쟁점법인은 2년이 경과한 2012년 3월 경 이를 마련하였다.
3. 2010년 쟁점법인의 임원은 대표이사 박OOO 1명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 2010 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임원 급여는 2010년 1월~2010년 12월 의 기간 동안 약 OOO 상당액이 계상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은 2009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법인세법에 규정된 퇴직금한도액으로 임원 퇴직급여 추계액을 설정하였고, 2010.11.10. 직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5) 쟁점법인의 2010~2012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위 퇴직 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 (마)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등재 이사는 총 3명[대표이사 박OOO의 부친)]으로 확인된다. (바) OOO은 최OOO가 쟁점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2006년․2009년․2010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상당액을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09년까지는 임원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2010년 퇴직금중간정산시 전액을 사용인퇴직금으로 상계하였고, 2010년 사용인에 대 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임원에 대해서는 이 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원의 퇴직금추계액이 부채에 가산되어야 한다. (나) 2012년 3월 제정된 쟁점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5조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경우 “재임 1년에 대하여 퇴직직전 연보수총액의 10% x 근속연수 x 3배수”로 되어 있는바, 임원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OOO(이를 부인할 경우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OOO)을 부채로 가산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순자산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표2> 임원 퇴직금 추계액 부채 인정시 순자산가치 평가 (다) 퇴직금추계액은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이 2010년~2012년 퇴직금추계액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어 퇴직금추계액 을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입장은 부당하다. (라) 임원퇴직금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법인 22601-1403, 1990.7.3.). (마) 쟁점법인의 정관에 ‘임원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바)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해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므로(대법원 2005.3.11. 선고 2005도467 판결), 대표이사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사) 증여재산에 대해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증여세 미달신고한 것은 신고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며, 처분청이 예로 든 선결정례(조심 2010서1363, 2010.12.2.)는 실제로 주식증여가 이루어진 사례로서, 아래 <표3>과 같이 실지 증여 없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증여재산 공제액이나 증여세과세표 준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와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표3> 처분청 제시 선결정례와 이 건의 차이 비교 구분 조심 2010서1363 이 건 과세원인 실지증여 증여의제 실지증여자 아버지 없음 신고증여자 명의수탁자 1차 명의수탁자 실지수증자 아들 없음 신고수증자 아들 2차 명의수탁자 과세표준차이 차이발생 차이없음 신고효력판단 명의신탁은폐 (무신고) 증여의제 자진신고 (주식평가액 차이)
(3) 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박OOO은 연봉계약자로서 OOO 퇴직금지급규정이 없고, 다른 직원들과 달리 2010년 퇴직금 중간정산도 하지 않고 퇴직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는바 2010년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박OOO에 대해 지급의무가 확정된 퇴직금추계액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박OOO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설령 박OOO에게 퇴직금을 향후 지급하게 되더라도 이는 우발채무에 해당하는 점, 증 여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증여세의 중요 과세요건이자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의 공제 및 합산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정당한 증여세 신고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0서1363, 2010.12.2., 같은 뜻임), 최OOO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주식 현금배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 을 부인하고,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0년 시행한 쟁점법인 정관상 이사의 퇴직금(금액)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고, 이를 위임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2012년에 마련된 점, 쟁점법인 정관상 이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 는 금액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등기 임원 (대표이사)인 박OOO은 그 적용대상이 아닌 점, 쟁점법인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대표이사에 대해 2010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임원 퇴직금추계액을 부채로 가산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 내용과 증여세 기한후신고 내용 자체가 다 르므로 이를 정당한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명의수탁을 받고도 이에 대하 여 스스로 증여세로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그 자체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 인이 달리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산출세액의 4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