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상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상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및 소득세법 등에서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실질과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면 환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둘 다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2005년도 공시지가는 ㎡당 OOO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인 2013년 공시지가는 ㎡당 OOO에 불과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소득세가 OOO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을 공시지가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이나 소득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써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취득일 전후 3개월의 ‘시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서는 안되고, 취득 및 양도시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취득시의 시가를 감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취득시 3개월 전·후 시가에 관한 자료가 없다면 그 기간을 확장하여 별도의 거래자료가 있는 경우 확장한 어느 기간의 거래자료를 직접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거래시세로 볼 수는 없더라도 거래시점 기준으로 시가가 기준시가보다 무려 40배 이상 차이나는 거래자료(더구나 이 건의 경우에는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수용하여 시가를 결정한 자료)를 참작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런 자료를 배척하고 공시지가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4)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시가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시가 감정을 통하여 시가를 확인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공정한 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전·후 3개월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년 취득당시의 시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법리상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취득 당시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의무가 없어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당시 감정가액 등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또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에서 2006.2.9. 분할된 토지OOO의 수용가격은 평가기준일(2005.11.18.) 전·후 3개월이 경과한 2007.5.1. OOO이 정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을 2013.9.18.로 하여 OOO에게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청구인에게 2007.5.1. 통보한 ‘도로편입토지 등의 보상협의 통보’ 공문서를 보면, OOO 개설공사와관련하여 편입되는 분할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에 응해줄 것을 바라고 분할토지에 대한 사정 지급액이 OOO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와 분할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5.11.18. 증여를 원인으로 OOO를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동 임야 중 767㎡는 2006.2.9. OOO로 분할된 후 2007.8.20. OOO에게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3.7.24.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와 분할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기재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위 <표1>을 토대로 분할토지의 수용시(2007.8.20.) ㎡당 공시지가가 OOO원, 수용가격이 OOO원으로 약 OOO배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시(2013.7.24.) ㎡당 공시지가가 OOO원, 실지거래가액이 OOO원으로 약 OOO배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5.11.18.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이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해 보이고, 이러한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