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3396 선고일 2014.08.19

쟁점아파트가 경매로 양도되었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2.16. 취득한 OOO(건물전유부분 59.3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8.7.18. 강제경매를 매각원인으로 양도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해당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4.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을 위한 보증으로 인하여 2년 미만의 생애 첫 아파트인 쟁점아파트가 경매처분되었고, 본의 아닌 보증으로 강제처분되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상황도 아니었는바, 처분청이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의 신고안내도 없다가(담당자는 누락되어 이제 알게 되었다고 답변) 6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법령에 대한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미부과 혹은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조심 2013서3703, 2013.11.19.).

(2)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세액을 정상적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에 대하여 미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조심 2013부1234, 2013.5.2.).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5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7.18. 쟁점아파트가 OOO원에 경매된 후 해당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본세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07.2.1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거래가액 OOO원에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2008.7.1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시점에서 6년이나 경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 는 것인바(대법원 1995.11.14. 선고 95누10181 판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한 반면, 청구인이 이 건 경매로 인한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관 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3서3703, 2013.11.19., 조심 2013부1234, 2013.5.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