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는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조경공사로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는 세법해석에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며, 국세청에서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해석한 사실도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공사는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조경공사로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는 세법해석에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며, 국세청에서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해석한 사실도 없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4호는 2011년 12월 31일가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1) 이 건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전체택지조성면적 중 국민주택 단지조성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쟁점거래처에 다음 <표2>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후 과세 및 면세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2>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내역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 전체가 국민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건설용역(면세)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인데도 청구인이 전체택지조성면적 중 국민주택 단지조성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국민 주택 단지조성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공급가액을 면세대상 수입금액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9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O 및 쟁점거래처의 세법해석 및 판단에 의해 쟁점공사 대가를 지급받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계산서 발행분은 쟁점공사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채 지급받아 신고납부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OOO에서 감사결과를 2007.9.3. 쟁점거래처에 통보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경정청구 및 감액 설계변경 철저시행’ 공문OOO 사본과 동 공문에 첨부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산정방법 개선」, 쟁점거래처의 ‘2012년 조경견적기준’, 쟁점공사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경정청구 및 감액 설계변경 철저시행’ 공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감액 설계변경 내역을 통보하면서 동 사안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이다. (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감사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거래처의 ‘2012년 조경견적기준’ 2-2-8. 부가가치세 다. 목에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은 부가세를 면세하고, 동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쟁점공사 ‘공사원가계산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OOO 원으로 산정되어 있는바, 산출식에 OOO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및 쟁점거래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같은 뜻임), 쟁점공사는 국민주택 단지 밖에 위치한 조경공사로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O나 쟁점거래처는 세법해석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세청에서 쟁점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건설용역으로 해석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단지 공공기관인 쟁점거래처가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을 잘못 적용한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중2109, 2014.7.1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