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3372 선고일 2014.09.12

청구인은 관련소송결정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서 사실관계 확정판결이 아니고, 구체적인 채권ㆍ채무 관계 및 채무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과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 OOO는 2009.12.29. 인천광역시 OOO 외 1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1년 1월 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OOO가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보증금 승계액을 제외하고 수령한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청구인의 누나 OOO에게 OOO원을, 청구인의 매형 OOO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2011.7.25.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11.12.6.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011가합13483, 사해행위취소 등)을 하자 OOO는 2011.12.22.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다. OOO국세청장은 OOO가 2010.1.5. OOO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2.3.2. OOO에게 증여세 OOO원을 고지하자, OOO은 2005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파주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OOO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고, 다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4.2.10. 청구인에게 2010.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로서, 청구인의 OOO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OOO에게서 차용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실은 OOO국세청장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결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에서 ‘원고(처분청)는 피고(청구인)의 조정참가인(OOO)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청구인)와 OOO 및 조정참가인(OOO)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기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동 소송은 증여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서 OOO가 준 금전이 증여한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정리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소송당사자의 주장이 개진되고 이를 모두 수렴한 법원이 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소송당사자가 모두 승복하여 종결되었던바, 2년이 지난 이제 와서 처분청이 다시 OOO가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 준 쟁점금액이 증여라며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한 주장에 따른 소송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가 지급된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사회통념상 부자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이자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사해행위취소소송 결정문에서 원고(대한민국)는 청구인 등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추후에 발생할 증여세 등에 대해 처분청이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소송 당사자간에 조정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차용금 채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즉,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대금을 법원이 차용금 채무로 인정하였는지 알 수 없고, 설령 차용금 채무로 보았다고 하여도 쟁점부동산의 매도대금 전부를 인정한 것인지 혹은 일부를 인정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없이 청구인이 위 매도대금을 차용금 채무로 주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도대금 전부를 차용금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을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당시 쟁점금액을 차용금 채무로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모(母)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매도하여 자기지분으로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예정이었으나 매각이 지연되어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이 시기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 위 주택의 매각여부 및 매각대금 사용 내역 등을 제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한 소송으로 당시 원고(대한민국)가 체납국세(OOO의 양도소득세) 외 추후 발생할 증여세 등 모든 국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장이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OOO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청구인과 OOO에게 각 OOO원 및 쟁점금액 등 총 OOO원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소송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2011가합13483, 2011.12.6.) 제4항은 ‘원고(대한민국)는 제1항의 양도소득세를 납부받은 이후, 쟁점부동산 중 조정참가인(OOO) 지분의 매도 및 청구인의 조정참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청구인․OOO) 및 조정참가인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채권․채무 관계, 채무액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2010.1.5. 사위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쟁점금액(OOO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직계존비속)을 OOO원으로 하여 2010.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사해행위취소소송 결정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정시킨 판결이 아니고, 구체적인 채권․채무 관계 및 채무액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동 결정문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채무자가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직계존비속간이라도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과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사실 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