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관련소송결정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서 사실관계 확정판결이 아니고, 구체적인 채권ㆍ채무 관계 및 채무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과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관련소송결정문을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서 사실관계 확정판결이 아니고, 구체적인 채권ㆍ채무 관계 및 채무액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과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국세청장이 청구인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OOO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청구인과 OOO에게 각 OOO원 및 쟁점금액 등 총 OOO원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소송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2011가합13483, 2011.12.6.) 제4항은 ‘원고(대한민국)는 제1항의 양도소득세를 납부받은 이후, 쟁점부동산 중 조정참가인(OOO) 지분의 매도 및 청구인의 조정참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들(청구인․OOO) 및 조정참가인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채권․채무 관계, 채무액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父) OOO가 2010.1.5. 사위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의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쟁점금액(OOO원)으로, 증여재산공제액(직계존비속)을 OOO원으로 하여 2010.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사해행위취소소송 결정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정시킨 판결이 아니고, 구체적인 채권․채무 관계 및 채무액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동 결정문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채무자가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추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록 직계존비속간이라도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과 원금 상환 및 이자지급 사실 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러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