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약금 중 미반환액은 채무액으로 보임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4-중-3370 선고일 2014.11.03

매수인이 쟁점토지 개발사업의 시공사에 청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3회에 걸쳐 반환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계약금 중 미반환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할 채무액으로 보임으로 기타소득이 아님

주 문

OOO이 2014.5.12.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28. OOO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최종잔금지급일 2010.3.28.)하여 중도금을 지급하던 중 2008.8.28. OOO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잔금지급일 2008.10.30., 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계약금 OOO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가 매수인의 요청으로 2회에 걸쳐 매수인 명의 및 잔금지급일 등을 수정하여 매매계 약을 변경하였다가 쟁점토지상에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청구인이 직접 추진하기 위해 청구인은 2010.12.23.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택지개발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쟁점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쟁점계약금 중 OOO에 걸쳐 변경된 계약서상의 매수자 OOO에게 반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약금 중 청구인이 반환하지 않은 OOO원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열거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4.5.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매계약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계약금을 반환하는 대신 쟁점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매수인과 구두 합의하여 해지된 것으 로 매수인이 잔금지급약정일까지 잔금지급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자동 해지된 것이 아닌바, 이는 계약 체결일부터 해지시까지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내용증명을 주고받거나 해지통보 및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상적인 위약에 의한 해지와는 다르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계약금 중 청구인이 아직 반환하지 않은 OOO 원은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액으로 이는 양수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로 입증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해당 금액을 청구인의 2010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 점계약금을 위약에 의한 배상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 시기로 정하고 있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구두 합의로 쟁점계약금을 반환하는 대신 쟁점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매매계약 해지일 이후에도 쟁점계약금이 반환되고 있어 위약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입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을 반환하기로 매수인과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반환합의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위약시 계약금은 반환치 않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일관되게 명시되어 있으며, 독촉 내용증명이나 해지통보 및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매매계약서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 매수인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도 실익이 없어 주장하지 않는 것일 뿐, 이를 구두에 의한 합의로 쟁점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

(2) 매수인은 최초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8. 10.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0.7.12. 변경체결된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인 2010.10.30.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10.23. OOO, OOO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 2010.10.23.에 쟁점매매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날을 쟁점계약금 중 반환되지 않은 OOO원의 수입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계약금 미반환액이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계약금 미반환액의 수입시기 도래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 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8.8.28.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회에 걸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3건의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고, 3건의 계약서 제6조에 공통으로 “본 계약의 조항을 매도인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은 반환치 않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08.8.29. 본인 OOO 계좌(205-5-04*3)로2회에 걸쳐 OOO을 OOO(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OOO를 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갑)은 OOO(을), OOO(병)과 2010.12.23. ‘OOO택지개발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은 쟁점계약금 중 OOO에 걸쳐 매수인인 OOO 대표이사 OOO 에게 반환하였다며, 본인 OOO계좌(20 5-5-043)에서 OOO OOO 계좌(7410156)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의 계약서 제6조에 “본 계약의 조항을 매도인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할 시는 계약금은 반환치 않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로 되어 있고, 양수인이 계약서상 잔금약정일(2010.10.30.)까지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쟁점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쟁점계약금 중 미반환액 OOO원은 위약금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4.5.1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매수인과 구두 합의 하에 쟁점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쟁점계약금 미반환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쟁점계약금 중 청구인이 아직 반환하지 않은 OOO 원은 청구인이 변경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최종 매수인인 OOO 대표이사 OOO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액이라 주장하며 OOO의 2013.10.10.자 확인서(인감증명 첨부)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매수인에게 쟁점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사유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도하지 않고, 쟁점토지상에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기로 하면서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인인 OOO이 그 간의 쟁점토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과 성과 등을 감안하여 반환에 합의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청구인은 2010.12.23. OOO, OOO과 ‘OOO택지개발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매수인인 OOO 대표이사 OOO이 동 사업과 관련하여 OOO을 유치한 것을 입증하는 2010.9.7.자 OOO, OOO, 주식회사 OOO 간에 체결된 ‘OOO택지개발지구 오피스텔 개발사업 양해각서’를 제시하였다.
  • 나) OOO이 쟁점토지 개발사업에 참여할 시공사를 물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증빙으로 OOO(2009.11.13.) 및 OOO(2009. 11.13.)과의 협의 공문을 제시하였고, OOO이 청구인이 추진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공사인 OOO에 “쟁점토지 소유주인 청구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향후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제출한 2011.2.18.자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라) OOO은 2014.9.3. 이 건과 관련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과 매수자 OOO 간의 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지는 매수인이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며,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이 OOO에게 돌려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으로서, 이는 OOO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공사를 맡아 줄 건설회사를 물색하여 OOO과 수주심의까지 진행이 되었으나 당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PF자금 대출이 어렵게 되자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OOO이 사업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OOO의 개인적인 지출이 OOO원 정도 되었으므로 이런 사정들을 청구인이 인정하여 잔금지급을 수차례 연기하는데 합의해 주었다가 청구인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금을 반환하되 오피스텔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게 되면 반환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OOO의 지출이 너무 커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한 쟁점계약금 중 일부라도 우선 반환을 요청하여 2013년 중 OOO원을 돌려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제6조의 위약금 배상 규정에 따라 매수인 OOO이 계약상 잔금지급일(2010.10.31.)까지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쟁점계약금 중 미반환액은 위약금으로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직접 추진하고자 쟁점토지 매매계약 이후 계속하여 OOO이 추진하여 온 사업진행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OOO, OOO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2011.2.18. 청구인의 쟁점토지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OOO에 청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오피스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중인 2013.2.1.부터 2013.10.30.까지 3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당사자인 OOO이 확인서와 의견진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추진하는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쟁점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해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계약금 중 반환이 이루어진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원은 향후 청구인이 OOO에게 반환하여야 할 채무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