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비용이 2011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비용이 2011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제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김OOO 외 1인에게 실제 지출한 금액만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될 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계약서 작성내역이 없고 통장거래내역만으로는 실제 공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2011년 귀속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OOO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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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의 이의결정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0년 및 2011년 귀속 매출누락금액OOO 및 2011년 적격증빙미수취 필요경비OOO를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일용노무비 OOO천원과 외주가공비 OOO천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쟁점비용은 그 성격 및 용역의 실제 제공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년에 김OOO 외 1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비용이 2011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