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정청구기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으며,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의 기능이 상호 충돌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납세자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정청구기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으며,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의 기능이 상호 충돌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