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해지로 쟁점카트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360 선고일 2015.03.13

쟁점임대용역은 골프카트가 골프장에서 임대될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이고, 그 공급가액은 쟁점카트운영계약 및 업무협약서에 의해 수익금의 일정액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이를 받기로 한 시점도 매월말로 확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은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카트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13.6.14. OOO에서 OOO을 운영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골프장 내에서의 골프카트 사업과 관련한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OOO에게 골프카트를 임대(이하 “쟁점골프카트임대용역”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카트임대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제1기 확정신고 및 2013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에게 발급하고 동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 다. 청구법인은 기신고한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모두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관련 과세표준 OOO원만 포함하여 2013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13년 10월 및 11월의 쟁점골프카트임대용역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 합계 OOO원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골프카트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신고한 공급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2013년 10월 및 11월의 쟁점골프카트임대용역 공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4.5.19.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을 운영하는 OOO와 2013.6.14. 다음과 같이 OOO 내에서의 골프카트 운영사업과 관련한 독점계약(이하 “쟁점카트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년 6월부터 골프장 내장객을 상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골프카트를 임대하였으나 위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OOO원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 계약은 해지되었다.

○○○ OOO는 계약이 해지되어 청구법인에게 수익을 배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카트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수익배분에 관한 채권․채무의 존재여부 및 골프카트 운영수익의 분배비율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골프카트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는 회원들의 보증금 환불요청 등으로 골프카트가 경매되어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동 골프카트를 낙찰받아 2013.6.14. OOO와 쟁점카트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골프카트임대용역을 제공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카트운영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3.12.2. OOO와 체결한 업무협약서 제2조(선행계약과의 관계)에서 “양 법인은 2013.6.14. 체결한 골프카트 운용사업 계약서상 양 법인간의 의무이행을 확실히 하고 이행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카트운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동 업무협약서 제3조에서 “OOO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수익은 매일 정산하며 위 정산은 청구법인 보유 골프카트 사용분(2013.6.14. 골프카트 운용계약서상의 비율에 의한)을 제외하고 매일 신용카드매출금이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는 즉시 OOO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청구법인은 OOO를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대행 서비스 용역도 제공함)되어 있어 이를 통해 쟁점골프카트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카트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확정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관련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소송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골프카트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3.6.14. OOO와 체결한 쟁점카트운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법인이 2013.12.2. OOO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는 2013.6.14. 체결한 쟁점카트운영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동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카트운영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3) OOO가 2014.3.11. OOO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카트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그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골프카트임대용역은 골프카트가 골프장 내에서 임대될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이고 그 공급가액은 쟁점카트운영계약 및 업무협약서에 의해 수익금의 70%로 확정되어 있으며, 이를 받기로 한 시점도 매월말로 확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추가로 제시한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보증금을 미납하여 쟁점카트운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골프카트임대용역과 관련한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AA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