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외 국가 소유의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외 국가 소유의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과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는 2013.3.18.(보상가액 산정기준일)에 쟁점토지 109㎡ 중 실제 지목이 답 70㎡ 및 도로 39㎡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전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쟁점토지 인근 토지 등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 주변의 청구인 소유 토지는 OOO이고, 쟁점토지와 쟁점토지 주변의 청구인 소유 토지 사이로 국가 소유 도로OOO가 OOO부터 개설되어 있었으며, 쟁점토지와 OOO를 지나는 국가 소유 도로OOO가 OOO부터 개설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인근 농지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의 농도로 볼 수 없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및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다. (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및 인접한 OOO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다. (마) OOO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의 토지(창고용지)를 OOO 및 OOO에 임대하였다. (바) 지적도상 OOO이 임대한 OOO의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일부를 통과해야 하고, OOO의 직원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직원들의 주차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하였다. (사) OOO의 아들은 OOO년 당시 OOO과 관련하여 현장사무실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를 지나 위치하고 있었고, 공사현장차량이 출입하기에 도로 폭이 좁아 건설회사에서 쟁점토지 부근을 차량 통행 도로로 확장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복원시켜 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항공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도로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OOO년부터 공사차량의 출입을 위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사실이 관련인의 진술에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이외에 국가 소유의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