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3345 선고일 2015.01.20

쟁점토지 외 국가 소유의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상속으로 취득한 OOO(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OOO를 2013.3.25. OOO에 OOO 사업부지로 아래 <표>와 같이 OOO원(쟁점토지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수용)하였으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 <표> 청구인 양도내역(수용사실확인서)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거쳐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이 도로로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를 이어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인근에 살면서 쟁점토지 이외에도 수 필지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이러한 청구인 소유 농지 13필지는 쟁점토지를 농도(農道)로써 경유해야만 접근이 가능하며, 쟁점토지는 지형상 농도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쟁점토지는 당초에 농사를 짓던 토지였으나, 최근 OOO 공사 때문에 OOO에서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을 위해 원래의 좁은 도로를 넓혀 놓은 후 아직 원상복귀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되었으며 만일 복구하더라도 그 지역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농도로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농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토지와는 연접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는 타인OOO이 소유하고 있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 위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 위치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농도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 인근에는 국가 소유의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농지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쟁점토지를 경유하여야만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과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급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는 2013.3.18.(보상가액 산정기준일)에 쟁점토지 109㎡ 중 실제 지목이 답 70㎡ 및 도로 39㎡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전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쟁점토지 인근 토지 등의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 주변의 청구인 소유 토지는 OOO이고, 쟁점토지와 쟁점토지 주변의 청구인 소유 토지 사이로 국가 소유 도로OOO가 OOO부터 개설되어 있었으며, 쟁점토지와 OOO를 지나는 국가 소유 도로OOO가 OOO부터 개설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인근 농지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의 농도로 볼 수 없다.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및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되어 있다. (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 및 인접한 OOO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다. (마) OOO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의 토지(창고용지)를 OOO 및 OOO에 임대하였다. (바) 지적도상 OOO이 임대한 OOO의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쟁점토지의 일부를 통과해야 하고, OOO의 직원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직원들의 주차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하였다. (사) OOO의 아들은 OOO년 당시 OOO과 관련하여 현장사무실이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를 지나 위치하고 있었고, 공사현장차량이 출입하기에 도로 폭이 좁아 건설회사에서 쟁점토지 부근을 차량 통행 도로로 확장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복원시켜 주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조사공무원에게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인근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항공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도로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쟁점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OOO년부터 공사차량의 출입을 위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 사실이 관련인의 진술에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이외에 국가 소유의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