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중3341 선고일 2014-11-06 조세심판원

[요지]

○○○○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명의위장 사업자로 조사되었고 ○○○○의 대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운송업자의 차량이라고 주장한 차량은 ◇◇◇이 근무 중인 ㈜△△△△과 ㈜□□□□ 소유로 확인된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전19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철구조물 제조 및 고철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처인 OOO(대표 김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38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를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처분청에게 관련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12.2.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 이OOO은 5년전 고철관련 기업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윤OOO을 통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되어, 쟁점거래처와 분철거래를 하면서 물량과 단가 관련 거래는 윤OOO과의 연락을 통해서 하였으며 해당 분철은 운송업자를 통하여 운반을 하였고, 계근 과정을 거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김OOO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정상업체간의 거래단가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위장사업자와 거래할 동기가 전혀 없었는바,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관계자 신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처 대표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OOO은 쟁점거래처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고, 실제 거래 상대방인 (주)OOO의 직원인 윤OOO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물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차량 2대는 각 (주)OOO 및 (주)OOO 소유차량임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나)2012.11.7~2013.1.15.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쟁점거래처 대표 김OOO는 명의대여행위 등으로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폐업일자 2012.7.24.),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을 비롯한 거래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 관련 사항을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개업일(2012.1.2.)부터 폐업일(2012.7.24.)까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명의위장 사업자로 확인되었다. 2)주요 매입처별 조사내용에 따르면, 매입처들은 (주)OOO의 윤OOO 부장과 거래를 하였고, 윤OOO 부장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확인된 윤OOO의 명함에는 “(주)OOO 총괄/부장 윤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OOO은 추후 (주)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3)주요 매출처별 조사내용에 따르면, 거래처들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주)OOO의 팩스번호(031-494-11)가 찍혀있고, 운송차량(차량번호 91로84, 89로65**)은 각 (주)OOO 및 (주)OOO(구 OOO) 소유차량으로 확인되었다. (다) 2013.9.9.~2013.11.27.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2012.1.20. 설립하여 철구조물 생산 및 비철금속 등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3.3.5.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장 공실 및 대표자 연락두절 상태임이 확인되어 2013.6.30. 직권폐업되었다. 2)대표자 이OOO은 2010.1.1.부터 2012.12.31.까지 경상북도OOO에서 금속재생 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주)OOO의 근로자로 근무(2007.3.5.~2007.4.27. 통신판매 소매업을 운영하였고 그 외 개인사업 이력은 없음)한 경력이 확인된다. 3)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총중량 1,076,745kg)에 대하여 증빙제출을 요청하여 쟁점세금계산서 38매, 계량표 69매, 거래내역서 6매, 거래처원장 1부, 대금지급 증빙 등을검토한바, 쟁점거래처 조사당시 제출된 것과 동일하다.

4. 제출된계량증명서를 확인한바, (주)OOO 소유차량(89로65) 및 (주)OOO 소유차량(91로84)으로 물품을 납품 받았으며, 그 거래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운송차량별 거래내역 (단위: 천원)

5.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정규증빙 미수취(위장매입)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하였으며, 매출 거래 전액 및 쟁점거래처 외 (주)삼천리산업, 주식회사 유진기계, (주)OOO, OOO, 주식회사 OOO, (주)OOO 등과의 매입거래에는 가공거래 혐의가 없어 정상거래로 확정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당시청구법인 대표자 이OOO의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에는 윤OOO의 명함을 제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명함 내역은 “신흥자원 부장 윤OOO”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분철매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과거 OOO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윤OOO 부장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서, 물량 및 단가 관련 거래는 윤OOO 부장과의 연락을 통해 한 것이며, 해당 분철은 운송업자를 통해 청구법인으로 운반하였고, 그 후 계근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거래처 대표 김OOO 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하기 어려웠다. (다) 위장혐의자와의 거래단가가 정상업체와의 거래단가와 유사한지 여부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징표인바(2012.4.24. 조심 2011전194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 거래단가로 거래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 동기가 전혀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명의위장 사업자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운송업자의 차량이라고 주장한 차량은 윤OOO이 근무중인 (주)OOO(구. OOO)과 (주)OOO 소유로 확인된 점, 그 외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